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엠**소방 주식회사]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엠소방 주식회사]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258(2021. 1. 20.)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예방과-2509(2021. 2. 18.)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다. 예방과-2532(2021. 2. 18.)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 []』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이경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제1할 제1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의 2.개별기준 가목 1차 ※ 사업자 등록번호 :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종로소방서장(예방과장),중부소방서장(예방과장),광진소방서장(예방과장),용산소방서장(예방과장),성북소방서장(예방과장),은평소방서장(예방과장),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서초소방서장(예방과장),강서소방서장(예방과장),강동소방서장(예방과장),마포소방서장(예방과장),도봉소방서장(예방과장),구로소방서장(예방과장),노원소방서장(예방과장),관악소방서장(예방과장),송파소방서장(예방과장),양천소방서장(예방과장),중랑소방서장(예방과장),동작소방서장(예방과장),서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강북소방서장(예방과장),성동소방서장(예방과장),영등포소방서장(예방과장) 담당자 박정서 위험물안전팀장 천창기 예방과장 02/26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91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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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엠**소방 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14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서 관리번호 D00000420158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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