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1월 세외수입(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등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1월 세외수입(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등록 1. 세무과-14(2021.1.4.)호와 관련, 징수관 부서전환에 따른 세외수입 결의 등록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부과한 2021년 1월 공정경제담당관 세외수입(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용 - 부과년월 : 2021.1. - 부과건수 : 5건 - 부과금액 : 금43,200원(금사만삼천이백원) 붙임 가산금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방만천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2/26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2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pic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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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월 세외수입(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214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만천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4201571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