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인민원발급창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수요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인민원발급창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수요조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824(2021.2.25.)호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무인민원발급창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신청서 및 보안점검확인서를 '21.3.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승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02-3480-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서비스 승인 기준〉 1.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군·구청 등의 청사 내부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경보장치, 옥외부스 등의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음 2.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경계가 항시 가능하여야 함(비인가자 접근 차단) 붙임 1. 서비스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신청서(서식) 1부. 3. 보안점검확인서(서식) 1부. 4.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2/26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4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5 /전송 02-2133-0791 / swingban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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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4991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65) 관리번호 D0000042014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서비스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