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조치명령서 [신양***]

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양천소방서 수신 신양주유소 대표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67) (경유)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신양]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2021년 이동탱크저 장소 출입·검사』 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조치명령서를 발부하오니 기한내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정보완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조치 명령을 기간내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양천소방서 예방과 ☏02-6981-8691, 02-6981-8692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3~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송선호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예방과장 02/2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72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2653-3119 / sun154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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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조치명령서 [신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22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선호 (02-6981-8691) 관리번호 D00000420158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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