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교량건설사업관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 및 투입승인 검토보고(토목, 초급)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955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박상홍 강천수 02/26 하현석 협조 - 한강교량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및 투입승인 검토 보고 2021. 2월 교량안전과 (교량관리팀) - 한강교량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및 투입승인 검토보고 한강교량건설사업관리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변경(토목, 초급) 승인요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승인 요청<동기공 2021-950<'21.2.25)>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강교량보수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계약기간 : ’20.01.06.∼’22.12.31.(2차 : ’21.01.01.∼’21.12.31.) ○ 계약금액 : 2,629,600천원 (2차 : 900,000천원) ○ 용 역 사 - (주)동명기술공단, (주)천일, (주)경동엔지니어링 ?? 요청 내용(분야별기술자) 구 분 토목(초급) 분 야 비 고 당 초 변 경 성 명 생년월일 투입등급 기술자등급 경력 변 경 사 유 투입예정일 ?? 검토내용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6항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 검토결과 - 평가결과 구 분 당 초 변 경 검토기준 결 과 성 명 황 수 명 박 린 규 - 생년월일 - 기술자등급 중급 고급 초급이상 적 정 경력 21년 4월 20년 8월 2년 10월이상 적 정 교육훈련 2주 2주이상 2주이상 적 정 - 검토의견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같은 분야, 유사한 공종의 종류별 인정일수 등 현황을 검토결과 적정함.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요청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이 적정하므로 승인 통보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관련공문(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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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3203
본청
교량안전과-2955
D00000420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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