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내 시식·시음행위 자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내 시식·시음행위 자제 협조 요청 1.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지속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이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상인들의 시식, 시음 호객행위를 보고 우려의 목소리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전통시장의 경우,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따른 방역조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95호)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형유통시설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시식·시음 코너 운영 자체가 방역수칙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식·시음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마스크 벗는 방역수칙 위반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예방차원에서 전통시장내 시식, 시음행위를 적극 자제토록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고 시장상인회에도 적극적인 당부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담당부서) 주무관 최권식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6 代김미경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44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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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내 시식·시음행위 자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63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권식 (2133-5544) 관리번호 D0000042009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