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1. 공무직(시설청소원) 및 촉탁직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자분 정산금 반납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 12. 31. 공무직(시설청소원) 및 촉탁직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자분 정산금 반납 2020. 12. 31. 공무직(시설청소원) 및 촉탁직 퇴직에 따라 고용보험 근로자분 정산금을 아래와 같이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반납대상: 2. 반납수당: 고용보험 근로자분 퇴직 정산금 3. 반납사유: 2020년 12월 31일 퇴직 4. 반납금액: 금40,210원(금사만이백일십원) (단위 : 원) ? 종류 ? 예산과목 반납액 비고 고용보험 근로자분 퇴직 정산금 일반관리비, 인건비성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430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반납 고용보험 근로자분 퇴직 정산금 일반관리비(상수도행정서비스지원), 인건비(기간제보수) 20,780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반납 합 계 40,210 5. 반납방법: 반납고지서 납부 붙임 1. 고용보험 근로자분 퇴직 정산금 반납결의서 1부. 2. 2021년 2월 공무직(청소) 고용보험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희라 총무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02/25 김영기 협조자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시행 총무과-324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53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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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3203
본청
총무과-3241
D000004199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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