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통학로 안전확보 계획) 1. 서울시청 주택공급 입니다 2, 상계동 1049-7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괌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3. 우선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 4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문의하신 인?허가 기관의 장은 공사관련 인?허가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판단되며,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는 시공사 선정후 교육환경영향평가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수립될 예정으로, 착공신고시 구청에 제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02/2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6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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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3203
본청
주택공급과-2607
D00000420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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