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 기준강화 억지 행정 1. 우리시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은 청년주택 입주자기준에 정한 차량 소유 및 운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3.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지리적 잇점을 활용하여 토지주에게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와 주차장 설치기준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케하는 대신, 입주자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케하기 위해 차량을 미소유, 미운영토록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장애인이나 영유아가 있는 세대나 화물을 싣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생계형에 한하여만 차량을 운영토록 한정하고 있는 바, 4. 청년주택 정책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일부라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주택은 사업주와 입주자들에 대해 임대 운영기간 동안 우리시에서 입주관리, 운영등에 대해 관리하는 공공성이 강한 아파트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자산이나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주택 청년들에의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어 소유가능한 차량가액을 공공임대주택에서 정하는 차량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5. 모쪼록 청년에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2/2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6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5 /전송 02-2133-0751 / sooyoungkim@seoul.go.kr / 부분공개(6)
22345820
20210927223203
본청
주택공급과-2601
D000004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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