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부계약 해제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대부계약 해제 통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내 시유지 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는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제1항 제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며 4. 용도변경한 사용목적에 따른 대부료는 추후 계약에 따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권혜정 주무관(02-3146-3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02/25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42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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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부계약 해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421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정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2002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