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연구과-1685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물순환연구과장 결 재 정경란 02/25 이태일 협 조 2021년 02월 교육일지(청렴,코로나 관련 공직기강확립,복무관리,성희롱예방 등) 교육일시 2021. 02. 25(목) 11:00~11:30 교 관 물순환연구과 과장 이태일 교육대상 8명(신풍식, 최재호, 경규선, 나용운, 김규하, 장신요, 정경란, 김세정) 교육제목 공직자 청렴의무 숙지, 공직기강 확립, 성희롱예방 등 교 육 내 용 1. 공직자 청렴의무 숙지 및 이행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금품, 향응 제공, 수수행위 금지 - 공정한 업무 수행 -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 의무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선물 등 수수 금지 2. 코로나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공직기강 위반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준수, 근무시간중 음주, 유희 행위 금지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 금품수수?향응접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금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 코로나19 유연근무에 따른 복무관련 철저(지문인식기 테크 철저) -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 휴가 이용 가능, 활용할 것 - 코로나19 관련 사무실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별관 출입문 시건 철저할 것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복무지침 숙지 철저 - 재택근무 시 보고서는 시간대별로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 바람 ○ 초과근무 준수 및 관련규정 숙지 - 시간외근무 허위 및 수당 부정 수령 금지 ○ 근무상황부 관리 철저 - 공무원 직장이탈 금지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 금지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금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태그 등 복무위반 행위 금지 3. 성희롱 및 언어폭력 발생 방지 철저 ○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확인 ○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유형 및 사례 교육 ○ 언어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 성희롱, 언어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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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3203
본청
물순환연구과-1685
D000004199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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