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분양 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분양 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 자격 요건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4657호, 2008. 7.30.> 제2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57호, 2008.7.30.> 개정 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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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분양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061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004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