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동부수도사업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동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동부수도사업소) 1. 안전감사담당관-12098(2020.10.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실시한「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또한, 신분상 조치(주의, 훈계)의 경우, 처분(예고)장〔붙임2〕을 처분 대상자에게 곧바로 송부하고, 처분 대상자 수령여부에 대하여 즉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5건). 1부. 2. 처분(예고)장(5건). 1부. 3. 위임장(양식) 1부. 4.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양식) 1부. 5. 재심의 신청서(양식).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성유 안전감사3팀장 임형규 안전감사담당관 02/25 정덕영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3041 /전송 02-2133-1304 / ksy1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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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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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사업소 건설공사 관리실태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동부수도사업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439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유 (02-2133-3041) 관리번호 D0000042002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및집행전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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