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결과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건축물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부위치 : 나. 대부면적 : 다. 대부기간 : 라. 대부목적 : 마. 납 부 자 : 바. 대 부 료 : 사. 납부기한 : 붙임 1. 대부료 산출조서 도봉동 1부. 2. 대부계약 서류 1부. 끝.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02/25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48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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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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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3482
D00000420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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