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결과보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결과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건축물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부위치 : 나. 대부면적 : 다. 대부기간 : 라. 대부목적 : 마. 납 부 자 : 바. 대 부 료 : 사. 납부기한 : 붙임 1. 대부료 산출조서 도봉동 1부. 2. 대부계약 서류 1부. 끝.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02/25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48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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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계약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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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료 산출조서 도봉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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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482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정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2005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