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준비 회의 결과보고(행안부 주관)

문서번호 세무과-28013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김익중 배정희 12/31 천명철 ‘21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준비 회의 결과보고(행안부 주관) 2020. 12. 재 무 국 (세 무 과) ’21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준비 회의 결과보고(행안부 주관) 행안부 주관으로 ’21년도「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준비」를 위한 영상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 12. 22.(화) 14:00 ~ 15:30 ○ 참 석 자 : 28명 - 행안부 소득소비세제 과장 등 5명, 전국 지자체 지방소득세 담당자 23명 ※ 서울시 참석자 : 김익중 주무관 ?? 회의 내용 ①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 -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제작 및 발송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모두채움신고서 상의 안내 문구는 지자체 제작하며, 신고서 제작과 발송 비용은 국세청에서 각 지자체로 청구할 예정임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납세자 연계정보(CI)를 활용하여 모바일 안내문 발송 추진하며,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대표 지자체 선정과 발송비용 건당 약 120원의 비용지출이 예상됨 ※ 계약체결을 위한 대표 지자체 선정은 향후 광역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② ’21년도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운영 - ’21년도 지자체 신고센터는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국세 내부망의 지자체 신고센터 내 설치와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비용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임 (약 5,379천원) ③ 지자체 신고센터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 접수 - 행안부는 ‘지자체 신고센터에서는 근로 장려금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으나 소득세 신고자가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자체 주장을 수용하여 지자체에서 장려금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 추진 ④ 지자체 - 세무서 간 5월 한 달 동안 상호 출장 인원 - ’20. 5월 한 달 동안 자치구와 세무서 상호 출장인원 비율(최소 3:1에서 최대 5:1)은 ’21년도에도 유지할 예정임 ?? 향후 일정 ○ 25개 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자(또는 팀장) 회의 개최 : ’20. 12. 28.(월) - 일 시 : ’20. 12. 28.(월) 15:00 ~ 16:00 ※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영상회의 진행 - 참 석 자(38명) : 서울(2명) 25개 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자(또는 팀장)(36명) ※ 서울시 참석자 : 김익중·강경일 주무관 - 회의 결과 : ‘붙임 1’ 의 회의 결과 첨부 붙임 1 시·자치구 영상회의 결과 (‘20. 12. 28.) ① ’21년도 자치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설치 - (시) ’21년도 합동신고센터는 ’20년도에 비교하여 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설치·운영은 해야함 - (자치구) 일부 자치구는 금년과 동일하게 강당 활용(강서구·금천구·도봉구 등), 일부 자치구는 세무 민원실 등을 신고센터로 활용(관악구·마포구·성동구 등), 신고센터 설치 장소 협의를 위한 공문 요청 ※ ’21. 1. 5.(화) 자치구 신고센터 설치 협조공문 시행 예정 (시→자치구) ② 모두채움신고서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 - (시) 모두채움신고서 제작은 시 예상으로 지출, 발송 비용과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용은 자치구 예산으로 지출(약 30만건 예상)하며, 납세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은 모두채움과 모바일 안내만 계획되어 있으나, 금년과 같이 납기 연장 등이 시행되면 추가 안내문 발송은 불가피 함 - (자치구) 모두채움과 모바일 안내 발송비용은 자치구 예산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모바일 안내문 발송시 이미 신고한 납세자는 제외해서 발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과 추가 안내문 발송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 ③ 기타 자치구 요청사항 -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 출장인원을 세무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 - 지자체 신고센터에는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만 신고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 요청 - 안내문에 대한 민원 전화시 납세자의 기본 소득 자료가 없어 대응이 어려우며, 전화를 응대할 직원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안내문에 표기되는 전화번호를 행안부 콜센터와 지자체 콜센터로 한정하여 표기될 수 있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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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준비 회의 결과보고(행안부 주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8013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익중 (2133-3401) 관리번호 D00000416184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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