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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16685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성민 노동영 12/08 김영경 협 조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12. 청 년 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과 관련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시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며, 위원회는 6~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Ⅱ 공개모집 개요 및 접수결과 ?? 민간위탁 공개모집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위탁기간 : `21.1.1. ~ `23.12.31(3년간) ○ 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청년활동분야(청년공간 운영포함), 청년활동지원·정책연구 및 청년혁신사업 추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실적이 있는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내용 - 청년허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시설관리 및 운영(입주단체 선발 및 관리) 및 청년 활동공간 인프라 전략 수립, 공간 지원 사업 ○ 제안서접수 : ’20.11.27.(금)~11.30(월) 10:00~18:00 ?? 위탁운영법인(단체) 접수결과 )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시의원 1명, 외부전문가 6명) ○ 구성방법 : 외부전문가 명단에서 추첨 - 서울시의원 : 해당기관(서울특별시의회) 추천 - 외부전문가 : 예비심사위원 명단에서 신청법인(단체) 추첨, 참석가능 위원으로 구성 [외부전문가 추첨] - 일 시 : 2020.11.27.(금)~11.30(월) 10: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9층 청년청 - 추첨방법 ?제안서 접수 시 접수법인(단체)가 참여전문가 예비심사위원의 고유번호를 직접 추첨, 다빈도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참석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함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운영개요 - 일 시 : ‘20.12.9.(수) 14시~ - 장 소 : 서소문2청사 9층 청년청 회의실 - 심사내용 : 법인(단체)의 수탁업무 운용능력 및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평가표에 의해 평가 ○ 운영방법 - 위원장선출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의순서 : 신청법인(단체)적격자심사 당일 추첨으로 선정 - 심의시간 : 신청법인(단체)별 35분(PT 20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심의시간은 조정 가능 ○ 위원명단 Ⅳ 세부 평가 계획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정성평가 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단「市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평가항목별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정성 평가 (70) - 심의위원 평가 시설관리 운영계획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안전계획 : 적절성, 효율성 등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시설 및 방문객 안전관리 적정성 - 코로나19 대비 방역 등 안전 대응 계획 15~9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지원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활성화 계획 ?추진사업의 실행 가능성 및 전문성 ?정책 및 수탁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 25~15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성희롱예방 및 인권, 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포함 ?종사자 고용(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안정성 20~12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 예산 편성·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 집행 계획 등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숙지 정도 10~6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동점부여 지양(상대평가 방식)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 평가항목 최저점수처리 ○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한 값을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 각 평가항목의 합계점수를 해당 법인(단체)의 평가결과로 함 ○ 평가결과 합산점수(정량+정성평가)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득점 법인(단체)을 우선협약대상으로 선정하되, 동일점수 발생 ‘사업수행 계획’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합산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70점 미만인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 공정성 확보 방안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시민감사옴브즈만 참관 ○ PT 및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관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질의·응답 종료 후 즉시 퇴장 ○ 위원은 진행 중에 지정된 장소 외 출입 및 외부와의 전화통화 불가 ○ 적격자심의위원 및 시민감사옴브즈만에 대하여 서약서 작성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수당 : 6명×1일×150천원(2시간) = 9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다과비 등 : 100천원 ○ 적격자심의위원회 속기비용 : 8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결과 공고(예정) : ‘20.12.10일(예정) ○ 비용 및 계약심사 : ‘20.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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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6685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민 (02-2133-6591) 관리번호 D000004142806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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