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국공유재산(공원부지) 무상사용 협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국공유재산(공원부지) 무상사용 협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원·녹지시설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상사용허가 요청하오니 검토 후 ‘21.3.10(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항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의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시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 명시된 준공 이후 일정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수 있다. ※ 관련문의처 : , 도시철도사업부 오상협 02-772-7179 붙임 : 1. 무상사용허가 협의 신청서 및 용지조서 1부. 2. 무상사용허가 검토자료. 1부 (별도송부) 3. 관련공문(서울시 공원조성과 협의)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오상협 신림선과장 代조규영 도시철도사업부장 02/25 이철 협조자 주무관 이나영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8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9 /전송 02-772-7305 / lion5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무상사용허가 신청서 및 용지조서(관악구 공원녹지).zip

    비공개 문서

  • 신림선 국공유재산 무상귀속(사용) 협의 회신(서울시 공원조성과).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국공유재산(공원부지) 무상사용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865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협 (02-772-7170) 관리번호 D0000042002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