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386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유지은 안현민 02/25 박기용 2021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2021. 2. 복지정책과 2021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서울복지타운)에 대하여 2021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2조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자산관리과-841, 2015.1.22.) ○ 서울복지타운(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관리 운영계획(복지정책과-25749, 2016.12.23.) 2 사용현황 ○ 건 물 명 : 서울복지타운 ○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10 /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 규 모 : 지하2층 ~ 지상10층, 연면적 10,830.25㎡ ○ 재산관리관 : 복지정책과장 ※ 지하1층~지상4층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분임관리관으로 지정(’16. 8.) ○ 사용허가 내역 - 사용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사용조건 :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붙임1) - 사용주체 선정방법 : 수의허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층별 사용현황 사용단체 층별 연면적(㎡) 주요용도 소관부서 계 10,830.25 - 지하2층 753.93 전기실, 물탱크실, 창고 등 복지정책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하1층~4층 4,509.9 재단 사무실, 강사실, 교육실 등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시복지재단 5층 950.4 대회의실, 교육실, 소회의실 등 복지정책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총 15개 단체) 6~7층 1,706.89 사무공간 6.25참전유공자회 7층 193.91 사무공간 서울시복지재단 8~10층 2,715.22 사무공간 3 사용료 부과 ① 서울시복지재단 ○ 부과기간 : ’21. 1. 1. ~ ’21. 12. 31. (1년) ○ 총 부과액 : 155,735,490원 (사용료 141,577,720원 / 부가가치세 14,157,770원) <세부산출식> ① 연간대부료 : 168,004,300원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사용요율(10/1,000)] ※ 산출금액 : (건물 1,422,260,560원 + 부지 15,378,169,820원) × 10/1,000 = 168,004,300원 ② 감 액 분 : 26,426,580원 {[’21년 대부료-(’20년 대부료×105%)] × 감액율(70%)} ※ 산출금액 : [168,004,300-(124,049,560 × 1.05=130,252,038)] × 0.7 = 26,426,580원 ③ 사 용 료 : 141,577,720원 (①-②) ④ 부가가치세 : 14,157,770원 (③×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1,422,260,560원 (연면적 × 시가표준액) 층별 연면적(㎡) 시가표준액 건물평가액 계 3,665.62 388,000원/㎡ 1,422,260,560 5층 950.40 368,755,200 8층 928.63 360,308,440 9층 903.98 350,744,240 10층 882.61 342,452,680 - 부지평가액 : 15,378,169,820원 (층별 부지면적 × 공시지가액) 층별 연면적(㎡) 부지면적(㎡) 공시지가액 부지평가액 (부지면적×공시지가액) 계 3,665.62 2,582.83 5,954,000원/㎡ 15,378,169,820 5층 950.40 669.66 3,987,155,640 8층 928.63 654.32 3,895,821,280 9층 903.98 636.95 3,792,400,300 10층 882.61 621.90 3,702,792,600 ②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부과기간 : ’21. 1. 1. ~ ’21. 12. 31. (1년) ○ 총 부과액 : 181,294,870원 (사용료 164,813,520원 / 부가가치세 16,481,350원) <세부산출식> ① 연간대부료 : 195,577,230원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사용요율(25/1,000)] ※ 산출금액 : (건물 662,273,320원 + 부지 7,160,816,260원) × 25/1,000 = 195,577,230원 ② 감 액 분 : 30,763,710원 {[’21년 대부료-(’20년 대부료×105%)] × 감액율(70%)} ※ 산출금액 : [195,577,230-(144,408,640 × 1.05=151,629,072)] × 0.7 = 30,763,710원 ③ 사 용 료 : 164,813,520원 (①-②) ④ 부가가치세 : 16,481,350원 (③×10%)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662,273,320원 (연면적 × 시가표준액) 층별 연면적(㎡) 시가표준액 건물평가액 계 1,706.89 388,000원/㎡ 662,273,320 6층 950.40 368,755,200 7층 756.49 293,518,120 - 부지평가액 : 7,160,816,260원 (층별 부지면적 × 공시지가) 층별 연면적(㎡) 부지면적(㎡) 공시지가액 부지평가액 (부지면적×공시지가액) 계 1,706.89 1,202.69 5,954,000원/㎡ 7,160,816,260 6층 950.40 669.66 3,987,155,640 7층 756.49 533.03 3,173,660,620 ③ 6.25 참전유공자회 ○ 부과기간 : ’21. 1. 1. ~ ’21. 12. 31. (1년) ○ 총 부과액 : 관련 법률에 의거, 사용료 면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사항 ○ 사용료 부과 : 복지정책과(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사용료 납부 안내 및 사용허가사항 준수 철저 통보 : 복지정책과 → 각 기관 붙 임 :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시가표준액(건물) 1부. 3. 공시지가(토지) 1부. 4. 시유재산 최적 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방침서 사본) 1부. 5. 관련 법령(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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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가표준액(건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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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시지가(토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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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 방침(자산관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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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386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199950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서울시복지재단지원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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