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3160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김현호 02/25 현경선 협 조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 보고 2021. 2. 25.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 보고 서초구 잠원동 『단지 내 급수, 급탕배관 전면 교체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을 검토하여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3조(공사비 지원등)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021.1.) - 제2장. 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 - 아파트 공용급수관(150세대 이상 아파트) □ 지원 사업개요 ○ 대 상 : ○ 주 소 : 서초구 잠원로 14길 41(잠원동 50-5번지) ○ 건축규모 : 3개동 324세대(1982년 건축) ○ 공 사 명 : 단지내 급수, 급탕배관 전면 교체 및 부대공사 ○ 공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 공사개요 : D=15~150㎜, L=5,393m ○ 공 사 비 : ○ 신 청 인 : □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 ○ 검토근거 - 설계도서 :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1.1.6.적용) - 입찰공고문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021.1.) ○ 검토결과 구 분 아파트 제출 내용 검토결과 비고 설계도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 간접노무비 8%외 8개항목 202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이 필요함.(예, 산재보험료 3.73율 →3.7율 적용) 설계내역서 내역서에 적용된 수량과 수량산출서에 산출된 수량이 차이가 남. 재산출이 필요함. 내역서에 적용된 단가가 단가산출서에는 없음. 단가산출서 보완이 필요함. 입찰공고문 - 입찰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급수 또는 급탕배관 전면 교체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공사업 등록업체에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은 제외 □ 조치의견 ○ 서초구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결과, 공사원가계산은 2021년도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하고, 설계내역서는 내역서 적용된 수량과 수량산출서에 수량과 차이가 있어 재산출이 필요하며, 단가산출서도 보완이 필요함. 또한, 입찰공고문에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는 제외하여 승인코자 함. ○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아파트 공용급수관 지원 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설계서 1부.(별첨). 3. 입찰공고문 1부. 4. 2021년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1부. 5.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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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712
본청
현장민원과-3160
D000004199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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