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류 공고 및 열람 의뢰[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6)] 1.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4006(‘20.11. 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 관악16) 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서가 접수되어 송부하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 재결신청서와 관계서류의 사본 등 재결신청 내용을 지체없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 공고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에 관악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등기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체없이 공고문 사본, 접수된 의견서 정본 및 소유자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재결신청서 등 관련 서류일체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2/2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8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22341344
20210927224712
본청
토지관리과-3820
D000004200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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