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768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민 양지호 윤보영 02/25 박유미 협 조 - 2021년도 제1차 공공보건의료재단 - 정기(서면) 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1. 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21년도 제1차 공공보건의료재단 - 정기(서면) 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1년도 제1차 정기(서면)이사회 의결안에 대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정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제42조(시행규정) ?? 처리대상 의안 : 의결사항 9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사항 승인여부 ○ Ⅱ 안건별 검토 ?? 제안사유 ○ ’20년 재단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원) (단위 : 원) ?? 제안사유 ○ ’20년도 재단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원) ?? 제안사유 ○ ’20년도 재단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및 ’21년 예산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 ’21년도 예산 변경 (안) > ○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제안사유 ○ ’21년 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제 중 市 보건의료환경 현황에 적합한 과제 추진 및 市 보건의료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고자 사업과제 및 예산을 변경코자 함 ?? 제안사유 ○ 현재 재단의 주사무소로 사용 중인 서울시 건물(에스플렉스센터)의 입주용도 부적정 지적(’18년 시의회) 및 이전 예산 확보로 주사무소 장소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전·후 사항 - 변경 전 : 마포구 매봉산로 31, 8층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 변경 후 : 중구 세종대로 17, 20층 (와이즈타워) ○ 주사무소 이전 추진 일정(안) - 직원 대상 이사 설명회 개최 : ’21. 2. 22.(월) - 이사 관련 포장 및 집기류 정리 : ’21. 2. 25.(목) ~ 26.(금) - 주사무소 이전 관련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 승인 : ’21. 2. 23.(화) ~ 26.(금) - 변경 후 주사무소로 이사 및 완료 : ’21. 2. 27.(토) ~ 3. 2.(화) - 주사무소 이전 관련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 ’21. 3. 2.(수) ~ 12.(금) ?? 제안사유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조직기구표 및 정원표 개정을 통한 재단 사업 운영 활성화 도모 이사회 대표이사 시민거버넌스 위원회 기획조정실 공공의료정책부 병원경영지원부 지역보건사업부 근거기반 공공의료정책 연구 전문적 기술 지원 평가 및 경영혁신지원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체계 구축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5 1 4 6 9 11 14 임원 1 1 - - - - - 일반직 8 - 1 1 1 2 3 연구직 36 - 3 5 8 9 11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9 1 4 6 10 13 15 임원 1 1 - - - - - 일반직 9 - 1 1 1 3 3 연구직 39 - 3 5 9 10 12 < 市 제시 의견 > ? 직급 간 정원 조정 : 현 직급별 정원 하에서도 연구직 2급 부장이 개편된 조직(감사실) 내 실장 직책(1-2급 직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직급간 정원 조정은 수용곤란 ?? 제안사유 ○ 공공보건의료재단 인사규정 별표1 내 직급별 직원 채용 자격기준 조정 필요성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및 시 감사담당관 구두 권고사항(’20.11월) 반영 ?? 제안사유 ○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내 기구표·정원표 개정사항을 직제 및 정원규정에도 반영하고자 함 이사회 대표이사 시민거버넌스 위원회 기획조정실 공공의료정책부 병원경영지원부 지역보건사업부 근거기반 공공의료정책 연구 전문적 기술 지원 평가 및 경영혁신지원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체계 구축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5 1 4 6 9 11 14 임원 1 1 - - - - - 일반직 8 - 1 1 1 2 3 연구직 36 - 3 5 8 9 11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49 1 4 6 10 13 15 임원 1 1 - - - - - 일반직 9 - 1 1 1 3 3 연구직 39 - 3 5 9 10 12 < 市 제시 의견 > ? 직급 간 정원 조정 : 현 직급별 정원 하에서도 연구직 2급 부장이 개편된 조직(감사실) 내 실장 직책(1-2급 직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직급간 정원 조정은 수용곤란 붙 임 1. 2021년 제1차 정기(서면)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공문) 1부. 2. 2021년 공공보건의료재단 제1차 정기(서면) 이사회 자료집 1부. 3. 2021년 제1차 정기(서면) 이사회 서면결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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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71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768
D00000420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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