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1547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윤미란 김규태 02/25 이종섭 협조 주무관 조성익 주무관 김진형 2021년 다중이용시설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목동운동장 방역소독 추진계획 2021. 02. 2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2021년도 다중이용시설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목동운동장 방역소독 추진계획 2021년도 목동운동장 내 시설물에 대한 방역소독을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중이용 시설물을 보다 더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1호 ○ 감염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시행령 제24조 제11호) - 총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소독횟수 기준(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7) - 소독횟수 : 연 5회 이상 ? 4월 ~ 9월까지 : 2개월에 1회 이상(3회 이상) ? 10월 ~ 익년 3월까지 : 3개월에 1회 이상(2회 이상) Ⅱ 추진방향 ■ 시설물 내 방역소독 실시로 해충구제 효과 제고 ■ 연간 지속적인 살충제 투약으로 모기 등의 유출발생 억제 ■ 구서와 벌레 등 군집 가능성 있는 장소 중점 방제 ■ 위생적이고 쾌적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Ⅲ 추진방법 ■ 방역방법 ○ 사무실 등 건물 내부 : 정기적으로 살균 및 살충소독 실시 - 취약지역인 적환장(재활용수집장), 화장실, 하수구, 창고, 시설물 내부 비트 등에는 약제의 집중 살포로 해충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봉쇄 ○ 모기유충구제 : 정화조 및 하수구, 창고, 공동구, 지하 기계실 트렌치 등에 고여 있는 물에는 주기적으로 투약 - 소독조건에서 정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약제를 이용 살충?살균소독? 분무?연막 등을 병행하여 유충구제 작업 등을 실시 ○ 바퀴벌레 및 구서작업 : 구제약품 투여로 발생지 대처 - 화장실, 탕비실, 창고, 지하실, 하수구, 공동구, 적환장 등 ■ 방역대상 시설물명 건축총면적 (㎡) 방 역 대 상 세 부 내 역 목동주경기장 22,124 사무실(운영팀, 시설반 등),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휴게실, 창고, 화장실, 복도, 선수대기실, 관람석 등 목동야구장 19,114 사무실(운영팀 등), 통신실,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휴게실, 창고, 화장실, 복도, 선수대기실, 관람석 등 기타 1,500 재활용수집장, 하수구, 정화조, 공동구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시행 방법 ○ 기간 : 2021. 3. ~ 2021. 12.31(기간 중 10회 실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당사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 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에 의거 추정 가격이 소액이며, 사회적기업(여성기업) 임 ○ 예산액 : - 시민체육시설운영관리,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목동운동장?신월야구 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독횟수 : 연 10회(3 ~ 12월, 월 1회) ■ 살균?살충 소독 ○ 방법 : 분무 및 연막소독 병행 실시 ○ 다중이용시설물 내?외, 화장실, 복도 등에 대한 살균?살충 소독 ○ 모기 유충구제를 위하여 집수정, 정화조 등 고인물에는 연간 지속적으로 살충제 투약 ○ 소독약품 선정 :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안전한 약품 ■ 구서 작업 ○ 적정시기?장소에 서식하고 있는 바퀴벌레, 쥐 등에 대한 적재적소의 구제가 필요한 곳에 투약 또는 투여로 구제작업 실시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조사서 및 견적서 2부. 3. 사회적기업(여성기업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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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712
본청
목동사업과-1547
D00000419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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