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34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안창용 김하년 김정선 박종수 02/25 한제현 협 조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2021.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정책환경 1 Ⅲ. 추진성과 및 과제 4 Ⅳ. 정책 비전 및 목표 6 Ⅴ. 세부 추진계획 7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구축 ① 하도급 전자계약 및 대금 직접 지급제 확대 ②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③ 취약기관 하도급 관리 컨설팅 시행 불공정행위 예방활동 강화 ① 공사도우미 운영 ② 하도급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③ 하도급 민원신고센터 통합 운영 민·관 상생 협력체계 조성 ①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②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포상 ③ 법령·제도 등 개선 추진 Ⅵ. 행정사항 16 ※ 붙 임 17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서울형 공정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시의 책무) Ⅱ 정 책 환 경 서울지역 건설 동향 ○ 서울지역 최근 5년간 건설공사 발주 주체별 규모 - 전체 총 규모는 ’15년~’17년(3년간) 증가 추세 후, ’18년 이후 둔화 - 공공은 ’15년~’18년 증가세(7.1%~15.0%), ’19년 큰 폭 증가(20% 증가) - 민간은 ’15년~’17년 증가(3.4%~16.0%), ’18년부터 감소(2.0~10.4%)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건설업조사(’19년) ○ 서울지역 건설업 고용 현황 - ’20년 상반기 서울의 건설업 취업자는 327천명, 직업별로 8번째 순위 - ’19년 下(354천명) 대비 소폭 하락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고용조사(’20. 상반기) ○ 서울 소재 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는 ’16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세 -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증가수가 많음 ? 국토교통부 산업지식정보시스템(’20년) ② 정책여건 변화 ○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지원(’20.7월~),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21.1월~)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 - 건설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및 사회보장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 추진 방 안 내 용 시행시기 ① 주휴수당지급 (유급휴일 보장) ? 주휴수당 건설공사 원가 반영 ’20. 7. 1. 이후 발주 공사/계속공사 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 노동자 보험료 부담분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이후 (‘25년까지 한시 지원) ③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고용개선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지급 - 건설업 생산구조 개편으로 「종합 ↔ 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가능 - 공공(’21년), 민간(’22년) ○「중대재해처벌법」공표(’21.1.26.) 및 시행(’22.1.27.)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수급자?하수급자간의 책임 강화 기틀 조성 - 안전관리, 노동자 임금지급 조장 등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 ○ 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19.6.19.)로 등록 업체 지속적 증가 예상 -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을 종전 대비 70% 수준으로 완화 불법하도급 관련 단속?처분현황 ○ 현장 점검결과(공공 공사) 위반사항 연도 점검 개소 계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대 금 근로계약 /노무비 건설공사 대장 입력 부당특약 건설장비 기타 ’19년 25 125 26 28 18 20 10 10 13 ’20년 47 172 54 19 28 25 26 11 9 - 매년 2회 점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동일 유형 위반사례 발생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완으로 행정처분은 없었음 ○ 불법하도급 관련 처분(민간 공사) 처분내역 연도 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19년 11 1 7 3 ’20년 9 2 7 - - 처분사유(무자격자 하도급 16, 재하도급 3, 동일업종 하도급 1) - 단속인력 부재로 외부기관(수사기관 등) 통보에 의한 행정처분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민원 현황(공공 공사 대금체불) - ’20년 신고 민원은 99건으로 ’19년(301건) 대비 67% 감소 - 노임 미지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79%) 건설공사 참여자 의견수렴(’20년) ○ 대 상 : 공공 및 민간건설 참여자 700명(공공 350, 민간 350) <하도급사 입·낙찰 과정>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 입찰 정보 제공 충분성 설계내역서 단가 산출 적정성 입찰·낙찰 절차 진행 적정성 ⇒ 공공 하도급사가 민간 하도급사에 비해 ‘입찰과정이 공정?적정하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2.0~4.7%↑) <공정 하도급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공공)> 수급인 하수급인 현장 근로자 ⇒ 공공공사 참여자 모두 ‘서울시 공정 하도급 노력’을 90% 이상 높게 평가 Ⅲ 추진성과 및 과제 1 추 진 성 과 ?? 「고용개선지원비」시행, 건설노동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모델 정립 ○ 7일 이하 근로기간에 따른 고용 불안정, 저임금 등 근로여건 해소 ○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20.7월~)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21년 시행)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로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 ○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 합의를 통한 발주기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률 지속적 상승(’19년 65.9% → ’20년 67.6%) ?? 불공정 하도급 점검활동 강화로 위반사항 감소 ○ 연 2회 기관별 자체점검 및 시 주관 표본 현장점검 ○ 공사별 위반 건 수 : 5건(’19년) → 3.7건(’20년), 26% ↓ ??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건전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 ○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부적격업체 입찰단계부터 차단 ○ ’20년 26개 업체 적발?처분(행정처분 11, 진행중 15) ○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참여 감소(교량보수공사 45%, 건축물 신축공사 36%) ?? 견실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수립 본격화 ○ 현장 적용 가능한 단기 실행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 ○ 서울형 품셈 등 8개 과제 발굴을 위한 T/F 구성?운영(’20.10.~’21.4.) ?? ‘하도급 가이드 북’ 제작을 통한 민간분야의 공정 하도급 인식 제고 ○ 하도급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관련 법령, 주요 위반사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 북’ 제작?배부(’20.5월.) 2 추 진 과 제 ?? 매년 하도급실태 점검, 평가 추진에도 대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 지속적 발생(건설노동자 등의 생계 위협 요인) ○ 수 급 인 :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계약, 발주기관 미통보 ○ 하수급인 : 재하도급 및 대금 미지급(공사, 장비) 불공정 행위 발생에 따른 맞춤형 정책 시행 필요 - 공사대금 체불 : 전자계약 도입 및 직접 지급 제도 확대 - 공사 관리 : 재하도급 등에 대한 공사감독 역량 강화 - 장비대금 체불 : 건설기계 지급보증제도 강화 - 사각지대 : 점검, 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한 관리, 홍보 ?? 시공단계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에 한계 ○ 시공단계의 공사 위주 현장 점검으로는 불공정 행위 단속효과 제한 ○ 불공정 행위 발생단계 : 시공(41.4%), 준공(32.9%), 입찰(16%) 순 ※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실태진단 설문조사(’19.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사업 단계별 점검 및 교육 등 시책 강화 추진 ??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공정 하도급 인식 확산 필요 시기 ○ ’19년 서울 전체 발주 건설공사 중 민간 부문이 76.6%의 높은 비중 ○ 지자체장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권한 미확보로 사각지대 존치 민간에 대한 불법하도급 조사 권한 부여 등 법적 근거 마련 Ⅳ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 진 방 향 예 방 · 처 분 강 화 ?? 안전사고 예방에 밀접한 불공정하도급 위반사항에 대한 역량 집중 ?? 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 근원적 해소방안 마련?시행 ?? 이해당사자(발주자, 시행사, 노동자) 역할 중점 재점검, 역량 강화 ?? 제한된 행정여건 고려, 유관기관(부서)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 2 정 책 목 표 비 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문화 구축 목 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구축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 강화 민?관 상생 협력체계 조성 정 책 과 제 하도급 전자계약 대금 직접지급 공사감독 도우미 소통을 통한 상생 협력 강화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하도급 실태점검 행정처분 강화 공정하도급 실태 평가?포상 취약기관 하도급관리 컨설팅 하도급 민원 신고센터 통합 법령·제도등 개선추진 Ⅴ 세부 추진계획 1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구축 ① 하도급 전자계약 및 대금 직접 지급제 확대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통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전자계약 등을 통한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확보 ?? 추진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추진계획 ○ 이면계약 등의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약의 전자계약 도입 - 대 상 : 공사대금 청구?수령시 전자조달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대상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1건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초과 공사 - 방 법 : ‘하도급지킴이’ 에서 수급인?하수급인 하도급계약 체결 - 추진단계 : ’21년 권고, ’22년 전면 도입(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직접 지급제 지속 확대 - 추진목표 : ’21년 70% ※ ’20년 67.6% - 대 상 :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건설공사 중 하도급이 있는 공사 - 추진방법 ? 입찰 공고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권장사항 명시 ? 공사 계약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약서’ 징구 ○ 이행실태 평가 - 모니터링 : 하도급실태 점검시 운영상황 점검(상?하반기) - 평 가 : ’21년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지표에 반영 ? 하도급 전자계약(가점 부여), 직접 지급제(평가 반영) ②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발주기관이 직접 하수급인을 면담하여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불공정 계약행위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발주기관과 하수급인 간의 면담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 사전예방 ?? 추진계획 ○ 면담시기 : 2회(하도급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준공 전 1회) ○ 면 담 자 : 공사감독관 및 상급자 ○ 대상사업 : 10억원 이상 하수급인 있는 건설공사(부서별 1개 이상 사업 선정) ○ 면담내용 : 4개 분야(계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타) 구분 계 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 타 면담 내용 수급인과 이중(불공정) 계약 여부 선금 수령 대금 체불 여부 건설기술인 현장 상주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대금 적기 지급 (장비?자재대금, 노임) 애로사항 ○ 면담방법 : 하수급인 면담서(붙임 1)에 면담내용을 기재 후, 관리 ○ 결과처리 : 면담결과 문제점 발생 시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간 조정 해결 < 선행사례 >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관리지침’으로 수급인 불공정계약여부, 하수급인 준수사항 등 고지) ?? 추진일정 ○ ’21. 3월 : 부서별 면담대상 사업 선정 및 시행 ○ ’21.11월 : 운영사항 평가 ③ 하도급 관리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관련 사항을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공사감독에 대상 교육으로 불공정 행위 사전 예방 ?? 추진배경 ○ 市 주관 표본 현장 점검시 하도급계약 기재사항 누락,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등 경미한 위반사항 연례적 반복 ?? 추진계획 ○ 취약기관 대상 하도급관리 컨설팅 - 대 상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선 정 : 기관 신청 및 하도급실태 점검시 위반사항 다수 기관 - 컨설턴트 : 3명(관련분야 전문가 POOL 구성) - 내 용 : 관련 규정, 하도급 심사 등 하도급관리 전 분야 - 시 기 : POOL 구성, 수요기관 조사(3월), 시행(5월) ○ 공사감독 역량 강화 정기교육 실시 - 대 상 : 건설공사 관련 업무 직원(공사감독, 계약 담당) - 교육내용 : 하도급관련 법령, 하도급관리 절차, 위반사례 등 - 시 기 : 월 1회(7월~) < 민간 분야 > ◆ 대 상 : 종합 및 전문건설사 ◆ 교 육 : 건설관련 협회 회원사 대상 역량강화 실무 교육과정 편성 (연 2회, 상반기?대한건설협회, 하반기-대한전문건설협회) ◆ 자료배부 : 건설공사 인?허가시 ‘하도급 관리 매뉴얼’ 배부 2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 강화 ① 공사감독 도우미 운영 경험 부족한 공사감독의 하도급관련 고충해결을 위한 도우미 운영으로 업무 향상 및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의 하도급 관리 분야 고충 해결방안 제공 ○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통한 하도급관련 노하우 전수로 업무 역량 강화 ?? 운영 절차 도움요청 고충접수·회신 문제상담·해결 관리·개선 공사감독 전담 도우미 건설혁신과 DB 구축 ?? 추진계획 ○ 구성인원 : 4명(건설분야 경력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 이용대상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사감독 ○ 방 법 : 하도급관리 애로사항 접수 및 답변(행정포털 내 게시판 신설) ○ 주요업무 : 게시판 접수내용 확인 및 관련규정, 자문내용 등 검토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등) ※ 건설공사 도우미 게시판 (예시) ?? 추진일정 ○ ’21.3~6월 : 도우미 채용 및 게시판 개설 ○ ’21.7월 : 도우미 운영 ② 하도급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크리스트에 의한 기관별 자체점검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미시행 현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 시행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추진방향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미시행 등 공정하도급 개선 대책 미시행 현장 중점 점검 및 법령 위반 행위시 행정조치 ○ 발주기관별 정기적 자체점검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거래 인식 제고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1. 5. ~ 11.(상·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미시행 공사 -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미시행 공사 - ’20년도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장 등 ○ 점검방법 - 발주기관 : 자체점검(하도급체크리스트에 의한 전반사항) - 시(안전총괄실) : 외부전문가 합동 표본 현장점검 ○ 결과조치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 DB구축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게재 ?? 추진일정 ○ ’21.4월 : 하도급실태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21.5.~11월 : 점검시행 및 결과조치 ③ 하도급 민원신고센터 통합 운영 하도급 민원신고센터는 안전총괄실과 감사위원회에서 각각 운영중으로 기능을 통합한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시민 혼선 최소화 ?? 신고센터 현황 명칭 구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관련조례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운영부서 ·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 안전총괄실(건설혁신과) 신고대상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 추진방향 ○ 이원화된 신고센터 통합으로 이용시민 혼선 방지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불법하도급’, ‘하도급 부조리’ 개념 구분 모호 및 신고 중복 최소화 ?? 통합계획 ○ 대 상 : 하도급 부조리?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방 법 : 신고센터(업무) 통합 및 명칭 일원화 ○ 통합방안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통합 - 통합 후 모바일 접수 시스템 구축?운영(’21년) ○ 관련부서 : 조직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건설혁신과 <모바일 화면 예시> < 타 시?도 사례 > ◆ 부산광역시(건설행정과)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경기도(공공건설정책과) :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추진일정 ○ ’21.3.~6월 : 부서 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 ○ ’21.7월 : 통합 운영 3 민?관 상생협력 체계 강화 ①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민?관 소통채널 확보로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 공감대를 조성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건설산업 발전방향 도출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 추진방향 ○ 하도급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시 하도급 정책 공감대 확산 ○ 건설관련 협회 등과 소통으로 시 하도급 정책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추진계획 ○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 정례적 운영 - 내 용 : 현장 의견청취, 불공정하도급 개선과제 발굴 등 - 시 기 : 연 2회(4월, 11월) ○ 건설관련 협회 등과 소통 간담회 개최 - 대 상 :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서울시회) 임원단 - 내 용 : 시 하도급 정책 안내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 시 기 : 연 2회(상반기: 대한건설협회, 하반기 : 전문건설협회) ○ 건설관련 유관기관과 하도급분야 협업체계 구축 - 대 상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 및 전문건설협회 - 내 용 : 건설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회 구성하여 건설관련 입법, 정책 공유 및 기관별 협조 상호 협업 추진 ?? 추진일정 ○ ’21.4월, 11월 : 서울시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 ’21.5월, 11월 : 건설관련 협회등과 간담회 개최 ② 공정 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포상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제도 시행으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관별 선정·포상하여 공정 하도급 거래 확산 계기 마련 ?? 추진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대상기간 : ’20. 11. ~ ’21. 10(12개월)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해 부서(기관)별 배점 ○ 주요 평가내용(지표) 항 목 평가지표 하도급대금 - 대금(임금)직접 지급 비율 - 대금(임금)직접 지급 비율 향상도 공정 하도급 발주기관 하수급인 사전면담제 운영 실적 주휴수당 지급 실적 현장점검 -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 ’21년도 상·하반기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가 점 하도급 제도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 우수부서 포상 및 표창 - 최우수 1(3백만원), 우수 2(각 2백만원), 장려 3(각 1백만원) ※ 투자·출연기관 및 우수업체 임·직원 시장표창 ?? 추진일정 ○ ’21. 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1.12월 : 평가 및 포상 ③ 법령?제도 등 개정 추진 하도급 관련 제도 중 수급자 직접시공의 범위 확대 및 민간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 조사권한 확보 관련 제도 개선으로 불법하도급 근절 추진 ?? 추진배경 ○ ’19년 서울 전체 발주 건설공사 중 민간이 7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제도적 미비로 사각지대 존치 ○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품떼기 관행이 잔존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암묵적 구두·이면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당사자 외 확인이 어려움 ?? 추진계획 ○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조사 권한 확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현행(국토관리청장) → 개선(지방자치단체장 포함) 현 행 개정(안)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14.(생략) 15.(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 1. ~ 14.(현행과 같음) 15.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직무범위 확대(사법경찰직무법 개정) 현 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생 략) 54.(신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현행과 같음) 54.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감독·감시·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생 략) 51.(신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현행과 같음) 51. 제5조 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위반 범죄 ?? 추진일정 ○ ’21.3월 : 건설관련 협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 ’21.3월 : 관련기관 협의 및 개선 건의 Ⅴ 행정 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 하수급인 면담 등 ’21 공정하도급 계획추진(건설공사 시행 부서) ○ 전자계약 및 직접지급제 시행(건설공사 시행 부서) ○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건설공사 시행 부서) ○ 하도급 민원신고센터 통합(조직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건설혁신과) ○ 명예 하도급 호민관 지원(안전감사담당관) ?? 분기별 추진일정 분 기 추 진 계획 비 고 1/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하도급 조사 권한 확보 법령 개정 건의 하도급 민원신고센터 통합관련 부서간 협의 2/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취약기관 하도급 관리 컨설팅 시행 건설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3/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공사감독 애로사항 도우미 운영 취약기관 하도급 관리 컨설팅 시행 4/4 - 하도급실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건설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표창 붙임 : 1. 하수급인 면담서(양식) 1부 끝. [붙임1] 하수급인 면담서 일시 및 시간 2020. . . : ~ : 하수급업체명 (서명) 면담자 직위 및 성명 (서명) 공사감독 직위 및 성명 공사감독 직위 및 성명 (서명) 면 담 내 용 첨부. 면담진행 사진 □ 하수급인의 의무 확인 1. 건설 근로자 관리 - 당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채용 할 것 O - 채용근로자에게는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수급인에게 제출 할 것 - 노임은 월1회 이상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노임체불 발생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반장 등)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로 지급하는 경우 노임사고 발생시 근로기준법상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음 - 현장근로자의 출력현황, 노임지급 현황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현장인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출역현황을 관리 2. 건설기술인 배치 및 상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미배치, 중복배치) 및 상주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 - 통보방법 : 건산법 제22조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통보 - 통보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변경(계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내용 : 하도급공사 계약내용, 공사대금 수령사항, 재하도급 계약현황, 건설기계 계약현황, 건설공사 부품·납품업체 계약현황 등 4. 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 하도급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며,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하수급인의 권리 확인 1. 선급금 - 수급인이 선급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하수급인도 지급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선급금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수급인의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음 2. 하도급대금 -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기일(발주자 미지급시)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받는 경우 향후 수급인 부도시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또는 상환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주청으로 신고하여야 함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불사유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3자 합의시(직불합의서 작성) · 다음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불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없게 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불을 받을 수 있은 금액의 범위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 - 하수급인이 임금 등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인이 직불 중지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을 아니 할 수 있음 4.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등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하수급인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음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권한이 있으며, 원본을 보관하여야 수급인의 일방적인 보증해지(변경)을 방지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하수급인이 가지는 의무과 권리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수급인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소속 : 성명 : (서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34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창용 (02-3284-5489) 관리번호 D00000420017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부조리근절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