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819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송윤경 양윤모 02/25 박봉규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代정주영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신청접수 결과 및 보조금 심의 계획 2021. 2. 24.(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신청접수 결과 및 보조금 심의 계획 「2021년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보조사업자 신청 접수결과 및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11조 ?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식품정책과-2901호, ‘21.2.2.) ?? 접수결과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 총사업비 : ? 접 수 일 : ’21. 2. 22.(월) ? 접수내역 : 대 상 사 업 단 체 명 대 표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① 유아기~청소년기 대상 식생활교육 ② 소외계층 성인 및 어르신 대상 식생활 교육 학교교사 식생활교육 ③ 학교영양(교)사 교육 ?? 보조금 심의계획 ? 심의기간: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코로나19 발생 상황으로, 비대면 심의 실시 ? 심의안건:「식품안전 영양교육」보조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① 유아기~청소년기 대상 식생활교육 - 영유아 미각교육: 유아를 둔 가정주부 및 영유아 - 초등생 올바른 식습관 형성교육: 초등 돌봄교실, 특수학교 학생 ② 소외계층 성인 및 어르신 대상 식생활 교육 - 장애우와 함께하는 건강밥상: 정신지체·청각장애인 등 - 소외계층 건강한 요리교실: 미혼모·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 청장년 건강한 요리교실: 1인 남성가구, 청년 혼밥족, 50~70세 퇴직남성 - <농식품부 지정 필수사업>고령자 건강밥상: 경로당 및 노인회관 등 고령자 ? 심의위원: 시민건강국 보조금심의위원회명단에서 구성 ?? 세부 평가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선정 - (평가기준) 과제 이해도(10), 사업목표의 적절성(15), 사업 계획의 타당성(30), 사업수행역량(10), 일정관리·예산편성의 적절성(15), 기대효과(10), 주관 부서와 협업계획(10) ? 세부 심사기준 - 단독 신청하여 적격심사로 진행, 70점 이상 시 보조사업자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 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와 지원 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결과발표: 붙임 1.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총 2부 2. 심사위원 평가표 사업별 각 1부 3. 청렴서약서(양식) 1부. 끝.
22340147
20210927224712
본청
식품정책과-4819
D00000420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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