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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연근무 운영지침

문서번호 인사과-6822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심재원 이재화 김선수 02/25 김태균 - 시간은 유연하게, 업무는 더욱 효율적으로 -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2021. 2. 행 정 국 (인 사 과) 목 차 Ⅰ. 유연근무제 개요 1 1. 관련법령 및 기본방향 1 2. 유연근무제 유형 2 Ⅱ. ’20년 운영결과 및 ’21년 개선사항 3 Ⅲ. 유형별 공통사항 4 Ⅳ. 유형별 세부 지침 6 1. 시차출퇴근 6 2. 근무시간 선택 7 3. 집약근무 9 4. 재량근무 11 5. 재택근무 13 6.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16 7.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18 붙임 1. 유연근무제 등록신청 및 이용절차 붙임 2. 유연근무제 유형별 등록 시 유의사항 붙임 3. 유연근무 불허 및 직권해제 재심의 신청서 붙임 4. 재량근무 신청서 붙임 5. 원격근무 업무수행 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붙임 6.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절차 및 위치 안내 붙임 7.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변경·해제 신청서 - 시간은 유연하게, 업무는 더욱 효율적으로 -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대응하고 근무자의 특성에 맞는 업무방식을 다양화하여,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 향상 추진 Ⅰ 유연근무제 개요 □ 관련법령 ○ 유연근무제 운영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운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제4항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운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근무의 전환 등) □ 기본방향 ○ (대시민 행정)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제로 인해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 (조직문화 개선) 일과 휴식이 균형잡힌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출산?육아 및 가정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 전환 ○ (근무기강 확립) 유연근무 시 출퇴근시간 기록 확인 등 복무관리 철저 및 근무태도 불량,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 □ 유연근무제 유형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정된 요일별 근무시간(또는 주당 일평균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기준 적용 유 형 활 용 방 법 탄력 근무제 주당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①시차 출퇴근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실시기간 : 1일 이상 ?신청시기 : 실시일 전일까지 복무결재 등 완료 원칙 ?출근유형 : 출근시간은 07:00~10:00 범위에서 10분단위로 조정하되, 승인권자와 협의 후 이외 시간으로 출퇴근시간 지정 가능 ②근무시간 선택 ?기본개념 : 1일 8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당 40시간 ‘5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신청 ?신청시기 : 실시일 전일까지 복무결재 등 완료 원칙 ?근무시간대 : 07:00~23:00로 하되, 1일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근무 ③집약근무 ?기본개념 : 1일 8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당 40시간 ‘4일’ 근무 ?실시기간 : 1주일 단위로 신청 ?신청시기 : 실시일 전일까지 복무결재 등 완료 원칙 ?근무시간대 : 07:00~23:00로 하되, 1일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근무 ?수당지급 : 정액급식비 등 출근한 근무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 ④재량근무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당 40시간 인정 ?실시기간 : 기관과 개인이 근무방식 등을 합의하되, 2주 이내 범위에서 최대 연 2회 가능 ?신청시기 : 실시일 전일까지 승인권자 협의 및 복무결재 완료 원칙 ?신청분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⑤재택근무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실시기간 : 주당 1~4일 (단, 질병 등 사유는 주당 5일 근무도 가능) ?신청시기 : 실시일 전일까지 복무등록 및 개인PC에 SVPN 미리 설치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⑥스마트워크센터 근무 ?기본개념 : 자택 인근 등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실시기간 : 1일 단위로 신청(주당 최대 4일까지 근무 가능) ?신청시기 : 실시일 전일까지 복무등록 등 절차 완료 원칙 (반드시 사전에 스마트워크센터 좌석 예약 완료할 것)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은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⑦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전일제(주당 40시간 근무) 공무원 대상 적용 (시간선택제채용,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는 신청 불가) ?기본개념 : 주당 40시간 보다 짧은시간 근무 ?실시기간 : 3개월 이상 ?신청시기 : 근무 예정일 1주일 전까지 인사과에 별도 신청 (인사발령 사항) ?보수 및 연가 : 예외사항 외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Ⅱ ’20년 운영결과 및 ’21년 개정 사항 □ ’20년 운영결과 ○ 전년 대비 사용자 2배 이상 증가 및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전직원의 유연근무 사용이 권장되면서 참여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15년 20% → ’17년 31.5% → ’19년 40.6% → ’20년 81.7% - 시차출퇴근 뿐 아니라 원격근무(재택,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가 활성화 ○ 운영 지침 구체화 필요성 증가 - 기존의 지침은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기준으로 안내되어 시간선택제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가 유연근무 사용 시 불편 호소 -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따라 유연근무 복무 기준 구체화 필요성 증대 <유연근무 참여율> (단위 : 명) 전체 인원 참여율 참여인원 계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선택제 전환 원격근무제 (재택,스마트워크) '18년 10,243 33.6 3,440 2,873 526 33 8 '19년 11,367 40.6 4,615 2,756 1,812 32 15 '20년 10,436 81.7 8,528 7,769 949 20 7,327 ※ 1회 이상 유연근무 사용자 기준이며, ’20년에는 한명의 직원이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를 사용하여 유형별 일부 중복 사용 발생 □ ’21년 주요 개정사항 ○ (유형별 사용 안내) 근무형태별(전일제, 시간선택제 , 한시임기제 등) 소속기관별(본청, 사업소, 출장소) 사용 기준을 명시하여 전직원 유연근무 활용 지원 ○ (복무사항 구체화) 출퇴근 기록 방식, 복무 태도, 출장 등 근무지 이동시 유의사항, 초과근무 인정 기준 등 세부 복무사항 기준 안내 Ⅲ 유형별 공통사항 유연근무는 육아·간병·원거리 출퇴근·자기계발·취미 활동 등 사유로 신청 가능하며, 대시민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 신청, 승인, 해제 ○ (신청방법) 유연근무일 전일까지「복무관리시스템」등록 후 사용해야 하며「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인사과에 별도 공문으로 신청 ※ 단,「복무관리시스템」에서 등록?변경 등이 안 될 경우 부서 복무담당자 협조 결재 경유하여 내부결재로 등록?관리 ○ (승인) 승인권자는 대민업무 수행 등 특별한 지장이 없는지 검토 후 승인 본청은 4급 상당 부서장, 사업소?출장소 등은 휴가 결재권자와 같음 3급 상당 이상 관리자의 유연근무 복무결재는 소관 주무과장 전결로 처리 ○ (해제) 본인 신청 혹은 승인권자에 의한 직권해제 가능 - 직권해제는 ① 임용권자가 전보(전출), 파견, 휴직을 명하는 경우 ② 유연근무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가능 < 유연근무 불승인 및 직권해제에 대한 재심의 절차 > (붙임3 서식 작성 제출) (이의신청) 신청자는 승인권자의 불승인 및 직권해제에 대해 인사과로 재심의 요청 가능 (심의결과) 인사과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해 승인권자 및 부서 관계자 의견조회, 신청자의 업무사항?특성 등 전반적인 사항 확인하여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 □ 복무사항 ○ (출?퇴근 기록) 출?퇴근시 출·퇴근 장치에 태그 등 기록을 철저히 하고 지각한 경우 지각시간만큼 연가시간에서 공제 ※ 태그 등 출퇴근 기록 의무 예외사항 ① 원격근무(재택, 스마트워크 센터) ② 유연근무 중 출장지에서 퇴근 시 (단, 출장보고서에 퇴근시간?지역 등 기재) ○ (근무시간) 민원 및 부서 간 협업 고려 10:00~16:00 포함되게 근무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은 1일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 (식사시간) 점심 12:00~13:00, 저녁 18:00 ~20:00 사이의 1시간 -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기관?부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육, 초과 근무 등 ○ 교육, 당직, 관외출장 등 별도 복무명령 시 09:00~18:00 근무로 간주 - 해당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주당 40시간 근무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일정도 함께 사전 변경 필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 부서장은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업무를 배분하고 초과근무명령 자제 -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초과근무명령 가능 - 초과근무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0호, 2021년) 상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재택근무」및「스마트워크센터 근무」실시일에는 초과근무시간 인정 불가 - ‘출?퇴근시간’ 기록(태그 등)하지 않을 경우에 초과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이 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출장지에서 퇴근할 경우 초과근무시간 인정 불가 Ⅳ 유형별 세부 지침 ① 시차출퇴근 < 기본 개념 >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 및 퇴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무 방식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정된 요일별 근무시간(또는 주당 일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 (신청대상) 서울시 소속 공무원 ○ (신청절차) 유연근무일 전일까지 복무결재 등 완료 원칙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내부결재로 복무등록?관리(부서 복무담당자 협조결재 경유) 유연근무신청 유연근무 희망자 복무관리시스템 요일별 출근시각 입력 등록 및 상신 유연근무 결재 승인권자(부서장 등) 결재 유연근무실시 출퇴근시간 기록 및 복무 준수 (개인) ○ (출?퇴근 기록) 출?퇴근장치에 태그 등 철저 ○ (근무시간) 출근시간을 07:00~10:00사이 10분 단위로 지정 후 근무형태별 근무시간만큼(전일제는 8시간) 근무, 요일별로 다르게 설정 가능 ※ 07:00~10:00 범위 이외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승인권자(부서장 등)와 업무의 특성상 문제가 없는지 등 사전 협의 후 실시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퇴근시간이 20시 이후인 경우에는 반드시 저녁시간 1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 07:00 09:00 11:00 13:00 15:00 17:00 19:00 … 22:00 07:00 출근 ⇒ 16:00 퇴근 08:10 출근 ⇒ 17:10 퇴근 10:00 출근 ⇒ 19:00 퇴근 13:00 출근 ⇒ 22:00 퇴근 (저녁식사 1시간 포함) ※10:00 이후 출근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예시:국제행사개최 등) ② 근무시간 선택 < 기본 개념 > 1일 8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당 40시간 5일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방식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 신청 ○ (신청대상) 서울시 소속 공무원 ○ (신청절차) 유연근무일 전일까지 복무결재 등 완료 원칙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내부결재로 복무등록?관리(부서 복무담당자 협조결재 경유) 유연근무신청 유연근무희망자 복무관리시스템 요일별 출근시각 입력 등록 및 상신 유연근무 결재 승인권자(부서장 등) 결재 유연근무실시 출퇴근 기록 및 복무 준수 (개인) ○ (신청기간)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가능하며 1주일 단위로 등록 □ 복무사항 ○ (출?퇴근 기록) 출?퇴근장치에 태그 등 철저 ○ (근무시간) 07:00~23:00 중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근무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10:00~12:00 또는 13:00~16:00에는 반드시 근무, 20시 이후에 퇴근할 경우 저녁 식사시간 1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 <활용 예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비고 예시1 9~19시 9~19시 9~19시 9~19시 8~12시 주당 40시간 근무 9시간 근무 9시간 근무 9시간 근무 9시간 근무 4시간 근무 예시2 9~23시 9~21시 10~19시 8~14시 8~14시 주당 40시간 근무 (월화는 저녁시간 추가공제) 12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8시간 근무 5시간 근무 5시간 근무 □ 휴가 ○ (대체휴무 등) 사용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 후 사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요일별 근무시간 또는 주당 일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이하 8시간 기준에 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 ○ (연가) 사용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거나 실제 근무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 ※ 반일연가(오전?오후)도 시간단위로 사용 -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만큼 연가시간 등록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시간만큼 연가시간 등록 - 10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1일+2시간) 연가등록 - 6시간 근무일에 연가 사용 시 = 6시간 연가 등록 □ 월~금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공휴일에는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지정 불가 - <예시1>과 같이 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다른 요일에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나, <예시2>와 같이 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지정하는 것은 고의로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인정 불가 <예시> 구분 월(공휴일) 화 수 목 금 비고 예시1 9~18시 9~19시 9~19시 9~19시 8~13시 주당 40시간 근무 8시간 근무 9시간 근무 9시간 근무 9시간 근무 5시간 근무 예시2 9~23시 9~21시 10~19시 8~14시 8~14시 주당 40시간 근무 (월화는 저녁시간 추가공제) 12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8시간 근무 5시간 근무 5시간 근무 ③ 집약근무 < 기본 개념 >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되 주당 4일을 근무하며 출근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방식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본인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 신청 ○ (신청대상) 서울시 소속 공무원 ○ (신청절차) 유연근무일 전일까지 복무결재 등 완료 원칙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내부결재로 복무등록?관리(부서 복무담당자 협조결재 경유) 유연근무신청 유연근무희망자 복무관리시스템 요일별 출근시각 입력 등록 및 상신 유연근무 결재 승인권자(부서장 등) 결재 유연근무실시 출퇴근 기록 및 복무 준수 (개인) ○ (신청기간) 주당 4일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 1주일 단위 등록 □ 복무사항 ○ (출?퇴근기록) 출?퇴근장치에 태그 등 철저 ○ (근무시간) 07:00~23:00 중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근무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하며,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10:00~12:00 또는 13:00~16:00에는 반드시 근무 <활용 예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비고 예시1 9~21시 9~21시 9~21시 9~21시 휴무 주당 40시간 근무 (월~목 저녁시간 추가 공제) 10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 예시2 9~23시 9~23시 9~23시 휴무 8~12시 주당 40시간 근무 (월~수 저녁시간 추가 공제) 12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 4시간 근무 □ 수당 ○ 정액급식비 - 출근하지 않는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 ※ 월초에 일괄 지급한 경우에는 익월에 미출근일수 만큼 환수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산정 시 집약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지급 ※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며 수당담당자가 별도 확인 후 지급 필요 □ 휴가 ※「근무시간 선택제」와 동일 (p.8) □ 월~금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근무시간 선택제」와 동일 (p.8) ④ 재량근무 < 기본 개념 > 특정 업무를 완수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근무 방식 □ 신청 및 승인 ○ (신청대상)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여 업무 수행방법이나 근무시간 배분 등을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 담당자 적합분야 적합직무(예시) 업무수행 방법/시간배분의 재량 필요 영상촬영 및 편집, 시정소식지 제작, 백서 제작 등 고도의 전문성 자문관, 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디자인,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 전문분야에 대한 행사 기획 등 ○ (신청절차) 재량근무 업무 계획서(붙임4) 작성 후 부서장 확인 및 3급 상당 이상 기관장 결재를 얻어 실시 재량근무신청 재량근무 업무계획서 작성 부서장 협의 재량근무 적합여부 및 필요성 등 판단 최종 결재 인사과장 협조 후 기관장 결재 유연근무 실시 승인내역에 따른 업무 수행 ○ (신청기간) 최대 연 2회, 2주 범위 내에서 기관과 개인의 합의로 정함 ○ (승인) 기관장은 해당업무의 성격, 근무기간의 적정성, 비상 시 연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 ※ 복무관리시스템 등록은 불필요 하며, 내부결재로 재량근무의 복무를 등록하고 결재 진행 시 인사과장 협조결재 경유 □ 복무사항 ○ 출퇴근 의무 없이 정해진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되, 1일 총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재량근무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재량 근무 직권으로 해제 가능 □ 초과근무수당 ○ 재량근무 승인 시 합의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월 초과근무 최대 인정 시간까지 초과근무시간 인정 가능 < 초과근무시간 산정(예시) > ? 2주간 일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 근무일 10일 × 2시간(10-8시간) = 20시간 ? 2주간 일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기간 중 공휴일이 1일 포함된 경우 → 근무일 9일(10일-1일) × 4시간(12-8시간) = 36시간 ⑤ 재택근무 < 기본 개념 >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는 근무 방식 ? 자택에서도 SVPN을 사용하여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에서 근무 SVPN(Smart Seoul Virtual Private Network) : 온라인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에서 내부 행정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하도록 인터넷 회선을 암호화한 통신망 보안솔루션 □ 신청 및 승인 ○ (신청대상) 재택근무 불가 업무담당자 외 모든 공무원 재택근무 불가 업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신청절차) 실시일 전일까지 각종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내부결재로 복무 등록(부서 복무담당자 협조결재 경유) 원격서비스 신청 재택근무 신청 (개인 → 승인권자) 근무 승인 (승인권자) 재택근무 실시 SVPN 공문 신청 및 이용자 등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상신 적합 직무, 부서 여건, 보안성 등 고려하여 승인 복무 준수 (개인) ○ (신청기간) 주당 4일까지 가능(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 주 5일도 가능)하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3일 이상 연속으로 재택하지 않는 것을 권장 ※ 재택근무를 등록할 때는 1주일 단위로 등록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1주일 단위로 복무 등록할 것 ○ (승인) 승인권자(부서장 등)는 업무수행 지장 없는 범위 내 승인 - 임신공무원이 재택근무 신청 시 최우선 승인하고, 육아 공무원·기저질환자 등 취약직원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기관 평가 반영) < SVPN 신청 및 이용절차 > 1. 행정포털 로그인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NPKI, GPKI 둘다 가능) 발급 후, 개인 USB 등에 보관하여 이용 2. 이용자는 SVPN 이용을 위해 담당부서로 신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별도 요청서식,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공문으로 신청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신청 확인 후 SVPN 승인 완료 ※ 담당자 연락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33-2867) 4. SVPN홈페이지(http://svpn.eseoul.go.kr) 접속, 이용절차 확인 - 이용자는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는 「안내서」 확인하고, 자택 PC 또는 노트북에 관련프로그램 파일(백신, 업무관리시스템 설치 파일 등) 다운로드 및 설치 ※ 관련프로그램 파일은 http://svpn.eseoul.go.kr 게시 5. 이용자는 원격근무서비스에 공인인증서(NPKI, GPKI 둘다 가능)로 로그인 - 최초 사용자가 아이디 및 비번으로 로그인 시 초기비번은 별도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업무공지 게시판 ? 원격근무시스템(SVPN) 이용안내」 확인 □ 복무사항 ○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요일별 근무시간 또는 주당 일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이하 09:00~18:00 기준에 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 - 재택근무일에는 시차 출퇴근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 중복 사용 불가 ○ (근무장소)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장소 무단 이탈 시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엄중 문책 ○ (업무보고) 업무계획서는 9시 이전, 결과보고서는 18시 이전까지 ‘메모보고’ 등의 방법으로 부서장, 상위 관리자, 복무담당자 등에게 보고 (붙임5 서식 참고) ○ (상시연락 유지) 메신저에 로그인 상태 유지하고, 사무실 행정전화는 근무자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 ※ 부서의 복무담당자는 1회 이상 메신저, 전화로 상시 업무연락 가능 여부 확인 □ 수당 ○ 초과근무시간 인정 불가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초과근무수당 외에는 사무실 출근자와 동일 지급 - 재택근무일은 출근일수에 포함하며 정액급식비 등 지급 - 출장여비는 승인권자(부서장 등)의 지시를 받아 출장근무 시 지급이 가능하나, 사무실 등 본인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출장, 외출, 휴가는 승인권자(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 후 사용 ○ 재택근무 중 단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승인권자(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근무 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아 이행 ※ 보안관리 (재택근무 이용자 보안수칙) 1) SVPN을 통한 재택근무 수행 시 행정포털 및 업무망 주요 사이트를 제외한 인터넷은 사용 금지됨(기본적인 보안규정에 따른 것으로 SVPN 종료 시 기존과 동일하게 인터넷 접속 가능) 2) 재택근무용 단말기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 업데이트 상태로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 부서 노트북 등 기관(부서)에서 지급받은 단말기로 재택근무시 반출입대장 반드시 작성 ※ 반출입대장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보안 '용역사업 관련서식' 참고 3) PC방, 커피숍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곳의 단말기에서 재택근무 이용 금지 4) 재택근무 중 작성, 저장, 열람, 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공개, 유출 금지 5) 재택근무용 단말기에서 상용 P2P, 메신저, 웹하드 사용 및 인가받은 서비스 접근 외 불법 행위 금지 6) 재택근무용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USB를 제외한 USB,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금지 7) 재택근무용 단말기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자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금지 8) 재택근무 중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9자리 이상) 부여한 화면보호기 실행 9) 재택근무단말기에는 전자문서를 저장하지 않아야 하고, 재택근무 종료 시 작업문서는 삭제 ⑥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 기본 개념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본인 주거지 인근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 에서 수행하는 근무 방식 □ 신청 및 승인 ○ (신청대상) 서울시 공무원 중 원격근무 불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자 원격근무 불가 업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신청절차) 실시일 전일까지 승인 완료 후 사용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내부결재로 복무 등록(부서 복무담당자 협조결재 경유) 스마트워크센터 좌석 예약 센터근무 신청 (개인 → 승인권자) 근무 승인 (승인권자) 센터 근무 스마트워크센터 좌석 예약 완료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상신 적합 직무, 부서 여건, 보안성 등 고려하여 승인 출?퇴근시각 복무 준수 (개인) ○ (신청기간) 주당 최대 4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등록 ※ 다만, 질병 등을 이유로 사무실 출근이 어려운 경우는 주 5일 근무도 가능 ○ (승인) 업무수행 지장 없는 범위 내 승인 - 승인권자는 해당 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 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사전준비> - 실시일 전일까지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admin.smartwork.go.kr)에서 좌석 예약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관련 문의 : 1661-3600 (상담시간 평일 08:30~18:00) - 개인 USB에 GPKI를 저장하여 가져가야 하며, 미리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GPKI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별도로 GPKI를 들고 갈 필요 없음 □ 복무 사항 ○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요일별 근무시간 또는 주당 일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이하 09:00~18:00 기준에 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 ○ (근무장소) 지정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장소 무단이탈 시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엄중 문책 ○ (업무보고) 업무계획서는 9시 이전, 결과보고서는 18시 이전까지 ‘메모보고’ 등의 방법으로 부서장, 상위 관리자, 복무담당자 등에게 보고 (붙임5 서식 참고) ○ (상시연락 유지) 근무 시간 중 메신저에 로그인 상태 유지하고, 사무실 전화는 근무자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 ※ 부서의 복무담당자는 1회 이상 메신저, 전화로 상시 업무연락 가능 여부 확인 ※ 인사과에서는 관리자 계정으로 이용자의 스마트워크센터 내 시스템 접속기록 확인이 가능하여, 시스템 미 접속 등 근무태도 불량 시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 수당 ○ 초과근무시간 인정 불가 ○ 초과근무수당 외에는 사무실 출근자와 동일 지급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일은 출근일수에 포함하며 정액급식비 등 지급 - 출장여비는 승인권자(부서장 등)의 지시를 받아 출장근무 시 지급이 가능하나, 사무실 등 본인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불가 □ 기타 ○ 출장, 외출, 휴가는 승인권자(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출장이나 외부 회의 등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유연근무 신청 불필요 ⑦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 기본 개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통상적 근무시간(주당 40시간, 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 □ 신청 ※ 신청내용 변경 필요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붙임7-2) ○ (신청대상) 서울시 소속 전일제 공무원 ※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신청 불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 (신청시기) 부서장 확인 후, 실시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붙임 7-1)공문 제출 ※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및 경력인정 등을 위해 신청서 사유 기재란에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대상자녀명 : 000)」 기재하여 제출 ○ (신청기간)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 □ 복무사항 ○ (전환근무등록/연가일수변경)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등록 - 전환근무 실시일 전일까지「복무관리시스템-시간선택제관리」에서 근무 기간 및 요일별 근무시간 입력 후 결재 상신(붙임2 참고) - 전환근무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복무관리시스템「연가일수관리」에서 대상자 연가일수 변경 ※ 복무관리시스템 ⇒ 휴가관리 ⇒ 연가일수관리 ⇒ 대상자 조회 ⇒ 수정기안 ○ (출?퇴근 기록) 출?퇴근장치에 태그 등 철저 ○ (근무시간) 09:00~18:00 내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선택 - 민원, 협업이 필요한 업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서장 승인 후 07:00~19:00 범위 내에도 가능하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는 금지(격일제는 가능) - 점심시간(12:00~13:00)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09시 출근 기준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민원업무 등으로 인해 부서장이 12:00~13:00에도 실질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승인 이후 해당시간을 사실상 휴게시간으로 이용할 경우 부서장 요청에 의거 승인권자는 승인 취소 가능 ○ (당직 등) 당직 및 비상근무는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 가능 ○ (겸직)「지방공무원법」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 불가 □ 휴가 ○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실시 - 질병?부상 사유 외 지각?외출?조퇴 시에는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연가시간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상하고, 연가보상비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아래 ‘산정예시’ 확인)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연가시간 계산방법 】 기본개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주당 실제 근무시간 × 8시간 40시간 종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경우의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시간 비례가 아닌 전체 시간제 등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산정예시 ※ 예시1) 재직기간이 2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주 20시간) → 14일 × {20} over {40} × 8시간 = 56시간 ※ 예시2) 재직기간 2년, 1∼10월 주 20시간 근무, 11∼12월 주당 40시간 근무시 → ①10개월간 연가시간: 14일 × {20} over {40} × 8시간 × 304일/365일 = 46 .641시간 ②2개월간 연가시간: 14일 × {40} over {40} × 8시간 × 61일/365일 = 18.717시간 ③해당연도 연가시간: ①+② 값 반올림 = 65시간 ○ (대체휴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만큼 시간외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 부여 예시 1) 월?수?금에 5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화요일에 4시간 대체근무 시 → 대체휴무 불가 예시 2) 월?수?금에 5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화요일에 5시간 대체근무 시 → 대체휴무 가능 예시 1) 월?수?금에 5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월요일에 5시간 초과근무 시 → 대체휴무 가능 ○ (병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실시 ○ (특별휴가) 요일별 지정된 근무시간을 1일로 기준하여 일 단위 허가 □ 보수 및 성과상여금 등 ○ (봉급)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승급기간은 1년) 예시) 7급3호봉(1,993,000원)인 전일제공무원이 주20시간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시 월 봉급액(정상근무시 봉급액×{20} over {40}) ⇒ 996,500원 ○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시간?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예시) 현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6급)인 자가 평가대상기간(전년도) 중 9개월은 전일제 근무를 하고, 3개월은 시간선택제 근무(주 20시간)를 하여 S등급을 받은 경우 ? 지급액 = 전일제근무분[3,525,600원×172.5%×9/12] + 시간제근무분[(3,525,600원×20/40)×172.5%×3/12] = 5,321,453원 ○ (연금) 연금에 대한 재직기간 산정 시에는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전체’ 를 재직기간에 포함(공무원연금법 제25조) 예시) 1년 동안 주당 20시간씩 전환근무를 한 공무원의 기여금 및 재직기간 산정 ? 전일제 근무 시 기여금이 230,000원이었다면, 전환 시에도 230,000원 ? 재직기간은 시간선택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년 단위 산입 ○ (수당) ※ 구체적 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된 경우 지급하며,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 ※ 단,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②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전일제 근무 시와 동일,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은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③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산입 □ 인사관리 ○ (재직기간) 경력평정,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대상기간에 포함 -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하되, 1년을 넘는 근무기간은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다만,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평정 등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 ○ (교육훈련)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해당계급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예시)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 이수시간 구분 교육훈련(상시학습) 이수시간 전일제(주당 40시간) 시간선택제(주당 20시간) 5급 이하 80시간 40시간 □ 전환근무 해제 ○ (당연해제) 전환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해당 공무원의 면직·해임·파면 ○ (직권해제) 전보·파견·휴직 혹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영리행위를 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 (신청해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사유 소멸 등 신청자가 원할 때 - 최소근무기간(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전환근무 해제 가능 ※ 근무자는 부서장과 협의 후 전환근무 해제 신청서(붙임7-3)를 인사과에 제출 ? 시간선택제전환근무공무원의 잔여 근무시간으로 인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의 직권해제 및 신청해제는 불가하며,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보장 다만, 신청사유가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제 가능 □ 전환근무에 따른 업무대행 (※ 연도별「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참조) ○ 대체인력 유형 구 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대체대상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 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포함) ② 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시간제 : 1일 4시간/주 20시간이상) 주 15~35시간 시간제대체인력 ‘16.7.15일부터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채용조건 - 전환근무시간이 주당 25시간 이하인 경우, 전환자와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주당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채용 가능 ? 대체인력 채용 시 계약종료시점 등 해지에 관한 사항을 채용계약서에 명시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새롭게 임용할 수 없음 ? 근무시간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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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유연근무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822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관리번호 D0000042001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조직문화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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