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1. 우리부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조례에 따라 조합(추진위)의 임원,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선거기간 중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내용 1부. 2. 관련법령 1부. 3. 정비사업 아카데미 방침서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정환 센터장 오종규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30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5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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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의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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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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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비사업 아카데미 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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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052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42003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