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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40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강성오 02/25 류경희 협조 2021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 안정, 역량강화,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제10조(아동보육 교육)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사업)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의 자녀에 대한 처우) ?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정책제안(’16. 6.) ?? 사업개요 ? 대 상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북한이탈주민 및 선주민 ? 기 간 : 2021. 4월 ~ 2021. 12월(9개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90백만원 (시비 100%) 세부 사업명 지원예산(백만원) 비 고 계 90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50 25개 자치구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 40 4개 단체·기관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건강가정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집행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예산 교부 Ⅱ ’20년추진실적 1 계획대비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30개 모임, 총 431명, 433회 모임 실시 ?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 : 2개 모임, 총 20명, 29회 모임 실시 ?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 : 2개 단체/3개 자조모임, 총 143명, 326회 교육 진행 사업명 활동횟수 달성율 (%) 인원(명)/실인원 달성율 (%)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총 계 905 788 87 519 594 114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515 433 84 381 431 113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 지원 31 29 93 20 20 100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 359 326 90.8 118 143 121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업진행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했으나 2개 자치구 (강서, 양천) 미실시 등 한계 ?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코로나 19 장기화된 상황 대비하여 대면·비대면 병행 방안 강구하며 비대면 활동 가능한 여건 조성 필요 ?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시 회원들의 온라인 플랫폼 적응 및 활용 미숙 ? 모임장 대상 비대면 모임운영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소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 필요) ?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이중언어·문화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지원 방안 모색 ? 동일 유형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센터 간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부족 ? 상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자조모임, 교육단체 등 합동 모임 모색 Ⅲ ’21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취업 준비, 자존감 향상, 자원봉사, 전통 춤·악기·모국어 배우기 등 구체적 목표를 가진 자발적인 모임에게 우선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하지 않은 자생적 자조모임도 자치구에 신청 가능 ? 모국어 교육 및 상호문화 체험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권역별 수행 단체·기관(자조모임) 공모·선정 방안 강구 2 ’20년도 대비 달라진 점 ?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 지원 예산 별도 편성하지 않고,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지원에 통합 편성 - ‘20년에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이 적었으며 사화통합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및 선주민와 결합한 모임 지원 필요 ? 계획수립 단계에서 대면 및 비대면 병행 방안 제시하여 유동적으로 사업 진행 - 대면 활동 시 코로나 19 방역 수칙, 필요 시 비대면 활동 방안 등 반영 ? 사업 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임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진행 방법 등 필요한 역량교육 지원 - 사업 개시 전 모임장 대상 온라인 플랫품 활용 교육 등 실시 ? 방송 등 대중매체와 연계하여 자조모임 활동보고회(워크숍) 실시하여 모임간 교류의 창을 마련하고,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홍보 효과 제고 ? 권역별 모국어교육 및 상호문화 학습에 대한 거점역할 수행 가능한 단체·기관(자조모임) 선정 고려 ? 모국어교육지원은 지속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 언어환경조성 사업 등 사후 지원 유관기관에 적극 연계 3 세부추진내용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지원내용 ? ?활동장소 제공 및 활동비(교육비, 다과비, 체험비 등) 지원 모임구성 ? ?최소 8명 이상 구성 후 자체적으로 모임장 선정 ※ 모임장 역할 : 활동계획 수립, 모임관리 및 운영, 예산집행·정산 등 모임횟수 및 장소 ? ?횟수 : 16회기 이상(월별 1~2회) ?장소 : 제한 없음 지원분야 ? ?문화·예술 : 전통 춤, 악기 연습, 합창단 등 예체능 활동 ?자기역량강화 : 문화강사 활동 , 수공예, 취업 노하우 습득 등 ?자녀성장지원 : 가족친화 프로그램, 놀이, 역사·문화탐방 등 ?봉 사 활 동 : 소외계층 등 대상 지역사회 봉사활동 ?학부모 모임 : 자녀 양육, 학습자료 준비, 독서토론 등 ?언어·문화교육 : 모국어·이중언어, 상호문화 이해교육 등 ※ 지원금은 별도 산정하여 모국어교육 사업비에서 지원 소요예산 및 지원범위 ? ?소요예산 : 50백만원 (구별 최대 200만원25개 자치구) - 자치구별 1~2개 모임 지원(2개 모임 신청 시 모임별 1백만원 지원) - 모임장 활동비 연10만원 포함(상·하반기별 각 5만원) ※ 모임장 활동비 수령 포기 시 자조모임 활동비로 사용 가능 - 예산액 초과 신청 시, 자조모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선정기준 ? ?모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모임 우선 지원 ?자발적 모임(활동 경력이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모임 등) ?활동의 구체성(문화?예술 활동, 자기개발, 봉사활동, 공예, 제작 등) ?자조모임의 활동성(성과, 구성인원, 참여도, 목표 활동 등) ?예산지원 없는 모임 (자치구, 외부기관 예산지원 無인 경우) ?신생 자조모임(활동) 및 신규회원에 우선 지원 ? 모국어교육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추진방법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 공모· 선정 - 공모 공고는 서울시, 접수·추천은 자치구에서 실시 대상언어 ? ?G7회원국가의 언어를 제외한 모든 나라 언어 ※ G7회원국 :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이탈리아,일본 소요예산 및 지원범위 ? ?소요예산 : 40백만원 (4개 단체) ?지원법위 : 인건비(강사비 등),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교육횟수 및 장소 ? ?교육횟수 : 24회기 이상 ?장소 : 제한없음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활동 연계된 자조모임 우선 ?지원 필요성이 높은 언어 교육지원 우대 ?사업계획의 적정성 (비대면 진행계획 포함 여부 등) ?사업수행능력(해당권역 대상자 모집 및 사업 확보 등)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 ?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활동 발표(워크숍) 개최 ※ 계획 별도 수립 - 목 적 : 활동성과 공유를 통해 참여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사기진작 제고 - 시 기 : ‘21. 11월 中 - 대 상 : 자조모임 회원 및 모국어교육 사업 참여자, 센터 관계자 등 - 내 용 : 주제별 작품전시, 문화공연, 활동사례 공유 등 - 방 법 : 교통방송 TBS ‘힐링 스테이지- 그대에게’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검토 - 예 산 : 10백만원(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100-201-10 사무관리비) Ⅳ 선정 계 획 1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지원자격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북한이탈주민 및 선주민 자조모임 (최소 8명으로 구성) ? 수행조건 - 모국어교육 등을 자녀 교육을 위조로 하는 자조모임 -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경력이 있는 자조모임 - 분야별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조모임 - 성과, 모임빈도, 구성인원, 참여도 등 관리 방안이 명확한 자조모임 ? 주친절차 신청안내 신청서 접수 및 1차 검토 추천 접수 선정 심사 선정결과 통보 예산교부 시→자치구 모임→자치구 자치구→시 서울시 시→자치구 자치구→모임 2.26(금) 3.2(화)~3.12(금) 3.15(월)~3.17(수) 3.23(화) 3.26(금) 4.월 중 2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 ?? 공모 개요 ? 사업 분야 : 다문화가족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 ? 지원 자격 : 관할 자치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민간 단체 및 자생 자조모임 ※ 나라별 소규모커뮤니티 또는 자조모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등록 법인(단체)와 협의하여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단, 협약서 등 구체적인 역할분담 서류 제출 필수) ? 수행 조건 : 단체별로 최소 1개 언어 수업 및 일정수준의 이중언어 강사 자격요건 규정 ? 수업개설 요건 : 최소 10명이상 참여자 확보, 주 1회이상 수업진행 등 ? 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 : 이주민으로서 교육관련(유아교육, 교육학) 전공 학사 이상이며, 관련 자격(서울교대 이중언어강사 등) 취득자, 활동경력자 우대 ?? 공모 절차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접수 및 1차 검토 추천 접수 선정 심사 위원회 개최 선정결과 통보 약정체결 및 예산교부 시→자치구 단체→자치구 자치구→시 서울시 시→자치구 자치구→단체 2.26(금)~3.17(수) 3.2(화)~3.12(금) 3.15(월)~3.17(수) 3.23(화) 3.26(금) 4.2(금)까지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 안내공문발송 ? 접수방법 : 자치구에서 접수 받아 1차 검토 후 시에 서류 발송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법인(단체) 소개서 1부 ③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 ④ 기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상근직원 고용보험 등) 각 1부 ⑤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실적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심사·선정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서면 심사 진행 ? 심사내용 - 필요 시 사전 현장(시설, 인력 등) 확인 실시 후 심사위원회에 ‘현장 확인서’ 제공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단체 선정 ? 심사기준 [신청단체 평가] :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 부합성, 운영주체의 법적·재무 건전성,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등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추진사업의 달성가능성,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등 [수행능력 평가] : 인력의 전문성, 조직구성의 적정성,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 등 ○ 선정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점수 신청단체 평가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20 사업계획 평가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40 수행능력 평가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40 Ⅴ 향 후 일 정 ?? 사업계획서 1차 검토 및 제출(자치구→서울시) : ’21. 3. 03. ~ 3. 12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서울시→자치구) : ’21. 3. 23. ~ 3. 26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자치구→단체·모임) : ’21. 4.월 중순까지 ?? 사업설명 및 모임장 역량교육 (자치구) : ’21. 4월 中 ?? 자조모임 활동 및 모국어교육 진행 : ’21. 4. ~ 12월 ?? 사업 중간점검(자치구) : ’21. 8~9월 ?? 사업 활동발표(워크숍)개최 : ’21. 11월(예정) ?? 결과보고 및 정산 (단체·모임→자치구→서울시) : ’22. 1~2월 붙임 1. 2021.자조모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1부. 2. 2021. 다문화가족자조모임 활동관리지침 1부. 3.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4. 다문화가족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공모 제출서류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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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조모임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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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 관리지침_2021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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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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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모국어교육 사업 공모신청서 등 작성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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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모국어교육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40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팜튀퀸화 (02-2133-5077) 관리번호 D000004199925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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