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출대상 소방점검 안내문(원영빌딩)

대형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이현철 귀하(06668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6 원영빌딩 (서초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출대상 소방점검 안내문(원영빌딩)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초소방서 자체점검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대상: 원영빌딩 나. 조사기간: (※ 방문 1~2일전 유선연락 예정) 다. 조사내용 1)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시행(2020.08.14.)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대상 여부 확인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적정 실시 및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확인 3)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적정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또한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조사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초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1-0119로 연락바랍니다.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강재성 위험물안전팀장 代임희숙 예방과장 전결 02/25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368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533-0119 /전송 533-1196 / masiba185@korea.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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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출대상 소방점검 안내문(원영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81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재성 (591-0119) 관리번호 D00000420040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