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 가압류 신청(김권)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 사 건 명 : 부동산가압류 3) 당사자 및 청구채권 - 채 권 자 : 서울특별시(대표자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 채 무 자 : - 청구채권 : 4) 체납 내역 - 체 납 자 : - 체 납 액 : 나. 신청취지 채권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가압류 대상 부동산 붙임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2/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2338317
20210927224712
본청
38세금징수과-4978
D00000420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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