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756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승호 주혜란 02/25 김정호 - `21년 1분기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21년 1분기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1년 1분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특례)~제37조(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15.5.6.) ○ `21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주택정책과-628호, `21.1.12.)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2. 18.(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021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총 94호) 검토 및 심사표 서명 - 시?자치구 평가 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 평가결과 70점 미만은 운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여부 최종 결정 ○ 안 건 : `21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기관 선정 ○ 참여위원 : 3명(외부위원 2, 내부위원 1) 위원정수 : 5명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미만 시 재계약 불가 - 입주자 주거 실태 : 방 개수 대비 입주자 인원, 100% 이상 시 40점 부여 -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 : 입주자 임대료 무료 원칙, 무료 시 10점 부여 - 시설관리자 근무 현황 : 시설관리 종사자 2명 이상 시 20점 부여 -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 : 운영규정 준수 시 20점 부여 -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사업계획서 대비 100% 시 10점 부여 ○ 평가방법 : 자치구 또는 시 유관부서에서 현장방문 및 실적 등 서류검토 ?? 유형별 구분 ○ 심의 결과 : - 공공주택사업자별 결과 구 분 평가대상 (호) 재계약 가능 여부(호) 비 고 가능 불가능 계 SH공사 LH공사 - 유형별 결과 연번 입주자 유형 평가대상 (호) 재계약 가능 여부(호) 비 고 가능 불가능 - 부서별 결과 부 서 명 평가대상 (호) 재계약 가능 여부(호) 비 고 가능 불가능 ?? 향후일정 ○ 심의결과 통보(SH, LH, 시 소관부서) : `21. 2.26.(금) ○ 임대차 계약(SH, LH, 운영기관) : `21. 3월~ 붙임 : 1. 2021년 1분기 재계약 평가 목록 1부. 2.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위원 현황 1부. 3. 위원별 심사표 및 위촉동의서 각 1부. 4. 재계약 평가 배점표 및 현장점검표 각 1부(별도첨부). 끝.
22338076
20210927224712
본청
주택정책과-3756
D00000420044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