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협조 안내문 발송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3327(2020.11.2.)호『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나. 예방과-69(2021.1.4.)호『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알림』 2. 위와관련 겨울철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과제 1-5-2에따라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자합니다. ○ 대 상 : 2016.2.29.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 2016. 2. 29 이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 주요내용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협조안내 붙임 1.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시 설치 협조대상(746개소) 1부. 2.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안내문 1부. 끝. ★서무 이용섭 담당자 강호민 검사지도팀장 박성식 예방과장 02/25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895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01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5 6)
22337982
20210927224712
본청
예방과-3895
D000004199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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