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상수도 폐쇄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847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윤선 代문현수 02/25 송병욱 협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상수도 시설물 폐쇄 검토보고 2021. 2.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상수도시설물 폐쇄 검토보고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시행중인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 폐쇄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정비사업부-130(2021.1.13.)호 Ⅰ 현황 ?? 재개발 현황 ○ 사 업 명: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위 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 사업면적: 13,850.9㎡(대지면적: 12,307.6㎡) ○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 21층(6개동), 공동주택(3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진행현황: 관리처분계획인가[동대문구고시 제2020-20호(’20. 3. 5.)]이후 이주중 ?? 급수협의조건 ○ 관련문서: 시설관리과-17611(’16. 6.29.)호 ○ 주요 협의 내용 - 급수공급: 아파트(326 세대) 150㎜, 근린생활시설(339.53㎡) 20㎜ ?1안: 답십리동 12-81번지 앞: D= 400㎜에서 D= 150㎜분기 가능 ?2안: 답십리동 12-31번지 앞: D=300㎜, L=80m 부설 후 인입설치 가능 ?3안: 답십리동 12-126번지 앞: D=200㎜, L=100m 부설 후 인입설치 가능 위 치 도 급수협의(안) Ⅱ 보고내용 ?? 급수구경 변경 ○「상수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 기준 개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326세대수일 때 인입급수관 D=100㎜가 적정 - 관련문서: 공동주택 유형별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알림[급수설비과-8628(2020. 9. 24.)] ※ 겸용가압직결급수 예정으로 직결식으로 구경산정 < 공동주택 유형별 인입급수관 구경 산정표 > 단위: 세대수 급수관 구경(㎜) 기준 변경전 저수조방식 직결식 50 99 59 80 80 490 174 100 165 823 400 150 452 1,899 ?? 주변 상수도관 검토 ○ 변경된 아파트 인입위치(답십리동 12-203호 앞)에는 장기사용 송배수관(1980/SP) 400㎜가 매설되어 있어 아파트 인입가능하나, [용마41] 소블록 인입 주배관임 ※ 장기사용 송배수관 1980/SP/400은 도로굴착가능시점에 맞춰 300㎜로 개량예정임 ○ [전농로4나길]에는 현재 매설된 배수관 없으며, 추후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급수관 인입예정 아파트 주계량기인입 100㎜ 근생계량기 인입위치 20㎜ 신설 D=150㎜, L=190m D=400㎜ D=400㎜ D=400㎜ ? 급수를 위하여 전농로4나길 D=150㎜, L=190m 부설이 필요하므로 급수협의조건에 해당 내용 삽입 ?? 원인자부담금 검토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 ○ 부담금 산출: 2,259,000원(퇴수량 980㎥) - 원상복구비: 원인자 공사시행으로 부과금 없음 ? 관로 복구비: 구역 내 상수도시설물을 철거하고, [전농로4나길] 배수관 원인자 부설 ? 철거 관로 및 시설물: D=20~ 100㎜, L=1,234m / 밸브류 9개소 ? 원인자 부설: [전농로4나길] D=150㎜, L=190m ? 측 량 비: 2020년 GIS 개선사업 측량단가비 적용 - 퇴수량: 신설관로 세척에 따른 퇴수량 980㎥ - 급수차 사용경비: 없음 - 출동작업경비 ? 감리출동비: 없음 (원인자 상?하수도 전문 별도 감리원 상주) ? 직원출동비: 수계전문요원 2명 적용 - 단수홍보: 없음(원인자 시행) Ⅲ 조치계획 ??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급수협의조건변경 알림 ○ 아파트 인입구경: 150㎜ → 100㎜ ○ 상수도관 부설: [전농로4나길] D=150㎜, L=190m ?? 원인자 부담금 부과 ○ 원인자부담금 2,259천원(퇴수량 980㎥ 별도)을 부과하고 납부확인 및 착공계 제출(검토) 후 공사 착공이 가능함을 회신코자 함. 붙임 1) 급수협의조건 변경(안) 1부 2) 원인자 부담금 설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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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상수도 폐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847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선 (02-3146-2811) 관리번호 D00000420012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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