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대상 확인점검 계획(시정명령 2021-3ㆍ4ㆍ6호)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나. 예방과-1804(2021.2.16.)호 『 다. 예방과-1746(2021.2.16.)호 『 라. 예방과-2032(2021.2.22.)호 『 2. 전통시장ㆍ고시원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 관련 조치명령 기한 도래에 따라 확인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및 일정 등 명령 번호 대 상 명 (주 소) 관계자 확인자 보완만료일 확인기간 ※ 안전책임자 : 선임자 ※ 인사이동(연가, 교육) 등 사유로 출장자 변경 시 출장명령부 결재로 갈음처리 나. 결과처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붙임 시정조치명령대장 2부. 끝. 담당자 주홍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2/2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23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wnghd12@seoul.go.kr / 부분공개(6)
22336818
202109272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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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237
D000004200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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