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단 협조 요청 1. 시정 발전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명단 확정을 위해 붙임 서식에 따라 2021.3.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각 보훈지청에서 회신한 전월 명단과 금월 명단을 비교하여 서울시 수당의 신규자 및 제외자가 발생하는 바, 명단 추출기준(예:주민등록지 기준→관할 보훈지청 기준) 등이 달라질 경우 민원 최소화를 위해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가.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개요 ○ 지급대상 : 정부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중위소득 70% 초과하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 월 20만원 나. 요청자료 : 붙임 양식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확정자 명단]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명단 추출 및 회신 요망 붙임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자격변동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북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과장),서울남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복지정책과장 02/25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470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42002229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