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 (경유) 제목 2021년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1. 귀 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예산지원을 위해 2021년 지방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나. 지 원 액 : 금350,000,000원(2021.2.24. 교부예정) 다. 교부목적 :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자치구 용역비 지원 라. 교부조건 1) 대상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신청)을 보조금 교부일(장기계속사업인 경우 최종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연도의 말일까지 완료할 것 2) 입안(결정신청) 기한은 사전타당성 심의 등을 통해 광역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계획의 특수성 또는 복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연장 허용 3) 입안기한 미준수시 이행단계별 또는 계획수립 내용의 충실도 등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이자 포함) 또는 사전타당성 심의과정에서 불이익 처분될 수 있음 4)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를 제출할 것 5) 과업내용에 명시된 착수·중간·최종 보고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 착수보고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별도로 서면 협의할 것) 6)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 실제 용역비의 50% 초과시, 초과분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납할 것 7)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 등의 절차는 기간 단축을 위해 입안단계(주민의견 청취 등)와 병행 추진 권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도시관리과장 전결 02/2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0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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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011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관리번호 D00000419898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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