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시설물안전법 관련 3종 시설물 해제 및 2종 시설물 지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805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정세웅 주호돈 02/24 고석영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시설물안전법 관련 3종 시설물 해제 및 2종 시설물 지정 검토 보고 2021. 2. 청소년정책과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시설물안전법 관련 3종 시설물 해제 및 2종 시설물 지정 검토 보고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시설물안전법 상 3종 시설물 해제 후 2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법적사항은 준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검토 후 2종 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안전감찰 처분요구(안전총괄과-6265호) ?? 신청사유 ○ 해당시설 :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시설물 변경사유(3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20년 안전감찰 점검결과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연면적 : 4,929㎡)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연면적 : 2,653㎡)은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연면적 5,000㎡ 이상 하나의 건축물이오니 제2종 시설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통보. (연면적 합계 : 7,583㎡) ※ 제2종 시설물 : 연면적 5,000㎡ 이상 수련시설 ※ 제3종 시설물 : 연면적 1,000㎡ ~ 5,000㎡ 미만 수련시설(준공 후 15년 경과 시 포함) ○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3종 시설물 해제 후 2종 시설물로 등록하여 법적사항은 준수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종 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함. ※ 3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변경 시 차이점(정밀안전점검 추가됨) 구분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2종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3종 시설물 A등급 상동 미 해당 B?C등급 D?E등급 ?? 향후일정 ○ 3종 시설물 해제 및 고시 등록 : `21. 02. ○ 2종 시설물 지정 및 고시 등록 : `21. 03.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3항 : 시설물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안전감찰 처분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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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시설물안전법 관련 3종 시설물 해제 및 2종 시설물 지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805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관리번호 D00000419884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