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신규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신규부과 1. 영등포구 사회복지과-6759(2021.2.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영등포구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퇴직적립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부과 하고자 합니다. □ 세외수입 신규 부과내역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영등포구 반납계좌 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4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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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영등포장애인복지관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운영보조금 반납계좌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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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신규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67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1989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