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난임지원용 진단서 문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난임지원용 진단서 문제) 안녕하십니까? 시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난임 진단서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난임진단서 제출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해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만,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용 난임진단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임진단서의 신뢰성 확보과 함께 국가의 난임시술비 지원에 제출했던 난임진단서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여 신청의 편의를 고려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난임 진단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외 산부인과 전문의로 명시했었습니다. 향후, 2021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는 난임진단서의 신뢰성과 확보와 함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의 부담과 고충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난임지원 정책시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건강증진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2/24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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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난임지원용 진단서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982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자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198795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