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수의계약 의뢰 1. 재무과-7193(2021.2.10.)호 및 자치행정과-4186(202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 수의계약 체결을 아래와 같이 의뢰합니다. 가. 사 업 명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나. 사업예산 :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바.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 연구용역비(207-01)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방침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수의계약 사유서 1부. 5.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발주부서, 계약상대자) 각 1부. 7.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1부. 10. 수의계약각서 1부. 11.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양준호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2/24 곽종빈 협조자 계약2팀장 代화웅기 환경교육팀장 이수양 시행 자치행정과-4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6 / juno8318@seoul.go.kr / 부분공개(5)
22335647
20210927224712
본청
자치행정과-4224
D00000419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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