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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지장물 정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901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효준 전완상 노병춘 여장권 02/24 황보연 협 조 ‘21년도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 추진계획 시내 2021. 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1년도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 추진계획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하차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4조(책무) - 시장은 정류소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같은 조례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 -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1. 2. ~ ’21. 9. ○ 사업대상 : 500개 정류소 1,529개 지장물 ○ 사업내용 :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범위 내 시설물 이설 및 제거 ※ 정차범위 : 표지판(승차대)으로부터 20m 이내(정차면이 표시된 경우 해당 정차면) ○ 사업방식 : 사업예산 일괄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정비 시행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참 고 > 연차별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지장물 정비 계획 년 도 합 계 2020년 (시범) 2021년 (1단계) 2022년 (2단계) 2023년 (3단계) 2024년 (4단계) 예 산 405억 5억 50억 100억 150억 100억 Ⅱ ‘20년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20년도 지장물정비 추진실적 ① 2개 시범자치구 지장물 정비(예산 사업) ○ 마포구 : 19개 정류소 32개 지장물 정비(월드컵로(서부면허시험장~합정역)) ○ 강남구 : 14개 정류소 18개 지장물 정비(학동로(논현역~강남구청역)) 구 분 정류소 개 소 지장물 정비실적 총 계 가로수 가로등 지주식 BIT 휴지통 KT 통신주 마을버스표지판 띠녹지 마포구 19 32 17 3 3 6 1 2 강남구 14 18 12 5 - - - - 1 <지장물 정비 前> <지장물 정비 後> ⇒ 서부면허시험장(ID: 14-109) - 가로수 1 철거, 가로등 1 이설, 휴지통 2 이설 ② 연계사업 및 원인자 부담을 통한 지장물 정비(예산 절감) ○ 보도정비 수반 연계협력사업 발굴 : 34개 사업(155개소 415개 지장물) - 市 : 한강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39개소 179개 지장물) - 구 : 지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26개 사업(116개소 236개 지장물) ○ 정류소 변경(신설·이전) 승인시 지장물 정비 조건 부여를 통한 정비 - 47건 변경승인 정류소 중 16건 정비 완료(34.0%)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치구 구간정비 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 미비 - ’20년도 시범사업시 구간(학동로·월드컵로) 위주 정비추진방식으로 인해 지장물 개수가 적은 정류소에 편향되었음. ? 시범사업 33개 정류소 중 3개 이상 지장물 정류소는 5개소(15.1%)에 불과 ? 지장물 3개 이상 설치정류소를 우선사업 대상지로 신청받아 정비사업을 통한 효과성 및 시민체감도 증대 - ‘21년도 사업대상지 중 3개 이상 정류소는 294개(58.7%) ○ 유관기관 협의 및 심의 어려움에 따른 정비지연 또는 미추진 사례 발생 - ‘20년도 시범사업시 정비시설물이 대부분 자치구 소관 시설물(가로수 가로등)이고, 유관기관 협의에 의한 정비사례는 단 한건뿐임 ? 경성중고, 홍대부속여중고 입구(14-189) 정류소 내 통신주(KT) 정비 ? 유관기관 시설물에 대한 협의 간소화를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 ? 자치구?유관기관 지사별 개별협의에서 서울시-유관기관(본부) 일괄협의로 개선하여 협의기간 단축 및 동일한 정비기준 적용 가능 ○ 지장물 정비 관련 개념 및 절차 부재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 지장물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별도 방침 수립) ? 지장물 개념 및 정비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 사업실적 제고를 위해 시·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나, 연계사업 발굴 및 정비사업 참여 등 비협조사례 발생 ? 부구청장회의, 실국장 간담회시 지장물정비 실적 수시 공개 ? 21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화 및 지장물정비 유공자 표창을 통한 자치구 사업추진 독려(기 협의요청 완료) Ⅲ 세부추진계획 [ 예산사업 ] ?? 자치구별 사업비 재배정 계획 (단위: 백만원) ○ 자치구에서 제출한 ‘지장물 정비대상 정류소 현황조사결과’ 우선 반영 - 다수의 지장물(3개 이상)이 설치된 버스정류소 우선 신청 ○ 바탕으로 가급적 1자치구 당 2억 내외 균형 배정 하되, ○ ‘정류소 신설·이전 등 변경시 지장물 정비조건이 부여된 정류소’ 및 ‘보도정비 연계사업 대상’은 사업대상지에서 원칙상 제외 - 다만, 市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시는 사전에 버스정책과와 반드시 협의 후 추진 ?? 사업별 추진방식 및 절차 ○ 자치구에서 지장물정비 사업계획 수립 후 용역 및 공사발주 - ‘정류소 주변시설물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19.)’ 및 ‘지장물정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내용 상충시 가이드라인 우선 적용 ○ 자체 설계 용역을 통해 유관기관 협의시설물 및 정비대상 우선순위 결정 ○ 유관기관 시설물(전신주, 통신주, 소화전 등)에 대해서는 市(버스정책과)에서 자료 수합 후 유관기관에 일괄 검토요청 정비가능여부 일괄 검토요청 ? 협의결과 통보 ? 가능구간 시설물 정비 ?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유관기관 유관기관 →시·자치구 유관기관 (정비시기 자치구 협의) 유관기관→자치구 ○ 기타 시·자치구 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등)에 대해서는 지장물정비 가이드라인 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추진 [ 예산절감 사업 ] ○ 가로변 정류소가 포함된 보도정비 수반 사업시 지장물 정비 연계추진 - 자치구 상징가로사업, 보행친화 도로공간 재편사업, 자전거도로사업, 한전지중화사업, 가로변 시설물 설치·정비공사, 각종 개발사업, 도시재생 등 - 보도정비 수반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착공단계까지 버스정책과 사전협의를 통한 정비이행 ○ 정류소 변경 승인시 지장물 정비조건 부여(원인자부담) - 정비방법 : 승차대 기준 20m 정비, 운행개시일 기준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Ⅳ 향후 계획 ?? 지장물정비 사업비 자치구 재배정(시) : 21. 2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자치구) : 21. 2.~3월 ?? 유관기관 지장물 정비대상 조사 및 협의(시) : 21. 2.~3월 ?? 지장물 정비공사 발주(자치구) : 21. 4월 ?? 지장물 정비공사 준공(자치구) : 21. 9월 ?? 지장물 정비 및 연계사업 추진실적 공개(시) : 수 시 붙 임 : 1. 21년 자치구별 지장물 정비대상(sheet1) 1부 2. 가로변 정류소 보도정비연계사업 현황(sheet2) 1부 3. 지장물 정비 조건부 정류소 현황(20년)(sheet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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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장물 정비대상 보도정비연계사업 조건부 정류소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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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지장물 정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901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효준 (2133-2298) 관리번호 D000004199061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가로변정류소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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