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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360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재연 박진용 여장권 02/24 황보연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2021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성한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507호-’03.7.19.) ○ 사업내용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 조성에 시비지원 ○ 사업배경 : 주택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저비용?단기간 주차장 조성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별 2021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 예 산 액 : 3,895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 상 지원한도 단독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 추가 지원 ※ IoT 센서 1개당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하며,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2,800만원 ※ 난공사 시 30%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린 생활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96.6.8.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이며,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투리땅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 - 주차면 1면 기준 240만원 지원 ※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20만원 ○ 사업절차 2 2020년 사업평가 ?? ’20년 추진실적 ○ 그린파킹 조성목표 1,225면 대비 1,137면(480개소) 조성 - 총 480개소 1,137면(담장허물기 820면, 자투리땅 활용 317면) ※ 그간의 조성현황(’04~’20) : 57,818면 조성 합 계 2020 2019 2018 2004~17 57,818면 1,137면 1,300면 1,395면 53,986면 ○ 그린파킹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96% 주차장을 유지하며 주차난 해소 기여 - 4%는 재건축으로 철거 후 신규 주차면 확보 ※ 최근 5년간 그린파킹사업으로 조성된 가옥 대상 실태조사(’20.12.) ?? 개선 필요사항 ○ 물리적 주차공간의 한계로, 기존 주차장의 주차 공유 활성화 ○ 가옥주의 사생활 불안에 따른 보안시설 강화 3 추진목표 및 방향 ?? 2021년 추진목표 ○ 그린파킹 신규설치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 649개소 1,316면(붙임) ○ 신규 설치 그린파킹 주차면의 30% 주차 공유 추진 - 그린파킹 신청자 중 IoT 센서 설치하여 주차공유 참여시, 보조금 우선 지원 ?? 추진방향 ○ 주택, 근린생활시설, 노후아파트, 자투리땅 등 신규설치 주차면 확보 ○ 기설치 그린파킹 관리 강화 ○ 그린파킹 주차면 공유 추진 4 추진계획 ① 그린파킹 신규설치 ? 개 요 : 주택, 근린생활시설, 노후아파트 등 신규설치 주차면수 확보 ? 목 표 : 1,316면(신규설치)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내 주차공간 확보 ○ 지원대상 -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지원방법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추가 1면마다 150만원 지원(최대 2,800만원) - 주차공유 IoT 센서 1개당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노후 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기능 회복을 위한 공사비 지원(최대 200만원) ?주차장 출입구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한적 지원 < 주차장 출입구 철거 지원 사례 > ※ 부설주차장 미유지(창고 활용, 영업행위 등) 적발 시 공사비 전액 환수 ○ 지원기준 - 주차공간(2.5×5.0m) 나오지 않는 주택의 담장허물기 지원 불가 - 도로 점유로 인한 인근 주민 차량 통행 지장 민원 발생 유의 - 단, 가옥주가 경차를 소유하고,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 가능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주차공간(2.0×6.0m)을 확보 ※ 과거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에 지장이 야기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까지 사업참여 지원 - 사업단계별 평균소요기간 조사결과(주거재생과) 조합설립~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 구역지정∼ 조합설립 ⇒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 관리처분인가∼ 착공 16개월 24개월 19개월 18개월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 확보 ○ 지원대상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 지원방법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추가 1면마다 150만원 지원(최대 2,800만원) - 주차공유 IoT 센서 1개당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시간 주차공간 미공유 시 지원불가 -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확보 ?? 노후 아파트 내 주차공간 확보 ○ 지원대상 - ’96.6.8.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이며,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 자치구 신청에 따라 수시 교부(예산 소진시까지)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 35조 1항(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등의 기준) ※ 재건축 연한 강화 등 추진(국토부)으로 노후 아파트 내 주차난 장기화되어 지원 ○ 지원방법 - 주차장 조성공사비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지원(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통계자료 활용 홍보대상 아파트 선별 -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아파트에 사전 홍보·안내로 사업 참여 유도 ○ 지원사례 < 어린이놀이터 → 주차장 > < 테니스장 → 주차장 > ??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 지원대상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 -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 유지 가능한 곳 대상 ※ 도로 부분 조성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와 동일하므로 자치구 자체 추진 ○ 지원방법 - 주차면 1면 기준 최대 240만원 지원(단, 20면 초과 시 1면 최대 120만원) ※ 지원 금액은 1면당 총공사비 최대 240만원 기준으로 차등 보조 - 자치구와 토지소유주 간 협약을 통해 주차장 조성 < 협약내용 > ?토지소유주 : 1년 이상 토지사용 조건,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 1면당 월 4만원 이상(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영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9조 2항)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을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반환 조치 ?자치구 : 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관리(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활용 등) - 주차장 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자치구 → 관련부서에 요청) ※ 재산세 면제는 부과시점에 1년 이상 주차장 사용이 증빙되어야 함 - 공공기관 소유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 추진 ※ 재산관리부서에 1년 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 - 자치구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예산 소진시까지) ※ ‘21년 수요조사 계획물량 외 조성 시 주차계획과 사전 협의 ○ 지원절차 대상지 발굴 - 자치구 담당자 현장조사 또는 주민신청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신청(토지주 → 자치구) 대상지 현장점검 - 자치구 담당자 현장 방문 및 조성가능성 점검 협약체결 - 토지주와 자치구간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 토지주 : 최소 1년 이상 토지개방 ? 자치구 : 토지주 재산세 면제 또는 운영수임금 귀속 공사시행 - 공사비 배정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주차장 조성 공사 시행 주차장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인근 주민에게 배정(자치구 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 ○ 지원사례 < 자투리땅 공사전 > < 자투리땅 공사후 > ② 기설치 그린파킹 관리 강화 ? 개 요 : 기설치 그린파킹 관리 강화 ? 목 표 : 정기실태조사를 통한 그린파킹 주차장 유지 ?? 그린파킹 주차장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주차장 기능유지기간(5년)내 멸실시 시정조치 및 공사비 환수 지속 추진 - 연 1회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 미유지 가옥 시정조치 - 시정조치 미이행 시 주차장 미사용기간 비율 적용하여 환수금액 산정 ?주차장 기능 상실에 따른 시정조치 사례 < 주차공간에 계단 설치 > < 대문 설치 > ○ 1년 이내 신축 시 공사비 전액 환수 - 신축 예정인 건물의 철거비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악용 사례 저지 ?? 시민요구에 따른 보안시설 설치 가능 ○ 주차장 조성 시 보안시설 설치비용 사업비 내 지원 - 무인 자가 방범시스템, 방범창 등(구 별도예산 확보 시 추가지원 가능) ○ 좌우 개폐식의 낮은 펜스 설치 허용으로 사생활 보장 - 차량 진출입에 지장 없도록 개폐식 펜스(1.3m 이내) 등 설치 가능(단, 가옥주 부담) ③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추진 ? 개 요 : 신규 또는 기존 그린파킹 주차면에 IoT 센서 설치 지원 ? 목 표 : 신규 설치 그린파킹 주차면의 30% 공유 추진 ○ IoT 센서 기반 주차공유 추진 시 공유주차면 센서 설치 지원 - 대 상 : 신규 또는 기존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가옥 - 지원내용 : 주차공유면 1면 기준 IoT 센서 설치비 30만원이내 지원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 그린파킹 IoT 센서 및 CCTV 설치 사례 > ※ 주차면 공유 시 CCTV를 통한 실시간 보안 및 관리 가능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공유 방법 시행 - 공유주차면 이용 요금, 기간, 수입금 배분 비율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결정 - 주차면 공유 수입금을 주차장 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 참여 유도 ? 신규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시 가옥주에게 주차공유 적극 권장 ※ 단, 과거 반걸침 허용 등으로 이면도로 통행에 지장이 야기되는 경우 불가 ○ 주차공유 교육자료 배포(자치구)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유도 ○ 주차면 공유 사례(부당 이용 등) 지속 모니터링 실시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운영기준 ○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추진실적에 따라 총 예산 내에서 2회 교부 시행 - 1차 : 계획물량 기준 교부예정액의 70% 교부 교부액 = {계획물량 × 평균공사비(900만원) × 차등보조율(%)} × 70% - 2차 : 1차 교부액으로 부족한 비용을 추진실적에 따라 나머지 예산 교부 교부액 = 교부예정액 ? 1차 교부액 ※ 자치구별 2021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시 확보 예산 전액 소진 시 자치구 예산 활용 추진 ?? 자치구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미집행 후 반납 사례 없도록 사업 추진 철저 - 예산 미집행률이 높은 경우에는 차년도 교부시 패널티 적용 ※ 전년도 시비 집행잔액은 금년내 반납 조치(추경편성 등을 통해 정산금액 사전 확보) ○ 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은 용도변경 행위허가 득한 후 수시 신청 - 보조금 신청 시 행위허가 승인 공문 첨부 제출 ?? 추진일정 ○ ’20년 그린파킹 사업계획 통보 및 예산교부(1차) : ’21. 2. ○ 자치구 공사 발주·시행 : ’21. 2. ○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예산교부(2차) : ’21. 5. ○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 ’21.10. ○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시비반납) : ’21.11. 붙임: 2021년 자치구 그린파킹사업 계획물량 1부. 끝. 붙임 2021년 자치구 그린파킹사업 계획물량 자치구 합 계 주 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기능개선 자투리땅 활용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총계 649 1,316 557 688 6 260 11 21 16 20 59 327 종로 12 15 10 10             2 5 중구 2 2 2 2                 용산 6 10 5 6             1 4 성동 6 7 6 7                 광진 25 40 16 18     3 6 4 6 2 10 동대문 12 18 10 15         2 3     중랑 45 45 45 45                 성북 17 55 15 35             2 20 강북 60 60 60 60                 도봉 33 120 25 32 2 40 2 5 2 3 2 40 노원 21 245 10 10 4 220 2 2 3 3 2 10 은평 42 60 40 45             2 15 서대문 22 35 20 25             2 10 마포 25 25 20 20             5 5 양천 32 50 30 40             2 10 강서 36 45 35 40             1 5 구로 26 35 25 30             1 5 금천 21 23 15 15         5 5 1 3 영등포 40 136 30 36             10 100 동작 27 30 25 25             2 5 관악 50 55 40 45             10 10 서초 24 70 18 32     4 8     2 30 강남 15 30 15 30                 송파 30 65 20 25             10 40 강동 20 40 20 40                 ※ 주차계획과-10925(’20.9.3.), “2021년 그린파킹사업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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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360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재연 (02-2133-2355) 관리번호 D00000419889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