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63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지영 전종원 박순규 이진형 02/24 김성보 협 조 2021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1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19년 한전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MOU 체결을 통해 전력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15년「서울의 약속」발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 ㅇ ’12년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녹색건축물 확대”로 매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에 기여 □ 추진근거 ㅇ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ㅇ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 및 보급) ㅇ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6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등) ?? 승강기 자가발전(회생제동)장치 원리 ㅇ 승강기 탑승카에 사람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워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및 탑승카가 비어 있거나, 사람이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모터의 힘에 의해 움직임 => 전기 소모 ㅇ 승강기 탑승카에 사람이 타서 균형추보다 무거워진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경우 및 탑승카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탔더라도 균형추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 자체의 무게에 의해 움직임 => 전기 생산 균형추 : 모터가 승강기 탑승카를 움직일 때 힘(전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형추는 승강기보다 더 무겁게 설계(정격용량의 50%) Ⅱ 추진체계 서 울 시 예산 교부 결과 제출 자 치 구 설치비 지원 서류제출 및 지원금요청 한국전력공사 아 파 트 서울에너지공사 설치비 지원 모니터링 및 설치 기술지원 탄소배출권 관리 Ⅲ 추진실적 □ 년간 추진실적(설치대수) ㅇ ‘18년 19개 자치구 76대 설치지원 완료 ㅇ ‘19년 24개 자치구 2,086대 설치지원 완료 ㅇ ‘20년 15개 자치구 664대 설치지원 완료 Ⅳ ‘21년 추진계획 ?? 사업추진 계획 ㅇ 기 간 : 2021. 3 ~ 12 ㅇ 선정기준 :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15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 10년 이상 지속 운영가능 승강기에 한함 ㅇ 지원 자가발전장치(또는 회생제동장치) 조건 -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치 ㅇ 협업추진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협약 연속이행(‘19.4.25) - 기관별 세부추진 사항 서울시 ㅇ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업무 총괄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 지원 계획 수립 ㅇ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ㅇ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대응 한국전력공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금 지급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 자가발전장치 승인기기 제공 에너지공사 ㅇ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제반 업무 - 탄소배출권 승인 신청, 등록 및 관리 ㅇ 자가발전장치 설치 현장 확인 및 기술 지원 ㅇ 예산지원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 자치구 교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 예산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분담비율 6:4) ㅇ 소요예산 : 828백만원(시 500백만원 + 한전 328백만원)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ㅇ 국민주택 규모(연면적 85㎡) 이하 세대가 많은 단지 ㅇ 전체 세대수가 많은 단지 ㅇ 건물 층 수가 높은 단지 ㅇ 자가발전량 확인 가능한 계량 장치를 설치하는 자가발전장치 ※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확정 ??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지원사업 신청 ? ③ 지원대상 확정, 안내 ? ④ 사업자 선정 및 제출 서울시 고객 자치구 고객 ? ⑤ 현장확인 (설치전) ? ⑥ 장치설치 ? ⑦ 현장확인 (설치후) ? ⑧ 준공서류 제출 한전 고객 한전 고객 ? ⑨ 지원금 지급 서울시, 한전 ?? 홍보 확대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신청요령, 설치효과 홍보물 제작, 배포 - 사무관리비 : 7,000천원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보급 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ㅇ 에너지절감 확산 및 아파트단지의 동참을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홍보 ?? 지원금 환수 방안 강구 ㅇ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구는 기 지급한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ㅇ 환수면제 사항 - 천재지변의 사항 발생시 - 설치 후 3년 경과한 경우 - 승강기와 자가발전장치 간에 비호환(승강기 운행정지 등 발생) 발생으로 자가발전장치를 다른 승강기에 설치한 경우 ?? 사업효과 ㅇ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배출권 32백만원(821 tCO2) 매년 획득 - 온실가스 감축량 : 1 tCO2/대/년 × 821대 = 821 tCO2 - 탄소배출권 획득 : 821 tCO2 × 39,000원 = 약 32백만원 ㅇ 전기료 절감 약 2.11억원/년 - 전기료 절감액 : 88.9원/kWh × 2,897kWh × 821대 = 211백만원 ?? 추진일정 ㅇ ’21. 2월 : 홍보물 제작, 배포 ㅇ ’21. 3월 : 사업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ㅇ ’21. ~5월 : 신청서 신청(공동주택 ⇒ 자치구) ㅇ ’21. ~8월 : 자가발전장치 설치 ㅇ ’21. 9월 : 설치완료 확인(한전) ㅇ ’21. 10월 : 지원금 지급(자치구, 한전 ⇒ 공동주택) Ⅴ 향후계획 □ 외부사업(탄소배출권) 지속 추진 ㅇ ‘19년도 보급분 1,118대에 대해 환경부 외부사업 승인완료(’21.9월) ㅇ ‘20년도 보급분에 대해 추가 외부사업 승인신청(’21.10월)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관련 조례 개정 추진(‘21년 상반기) ㅇ 조례명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등(안 제9조의2) 추가 ㅇ 목 적 : 전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의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장려하는 근거 구체화 ㅇ 내 용 -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시 산하 공공건축물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따로붙임 :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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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63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7117) 관리번호 D00000419893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