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접수 처리중 발생한 건축법상 적정성 여부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접수 처리중 발생한 건축법상 적정성 여부 의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관내 민원사항을 현장 방문하여 문자 및 등기 등으로 답변하였으나 계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적정성 여부를 의뢰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민원인 주장 가. 건축물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돌음계단을 일부 철거폐쇄하고 우측에 무단대수선을 통하여 폭 99~125cm의 계단을 설치하였음. 나. 건축물 좌측면에 설치된 옥외피난계단이 유일한 대지 내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로 종전 필로티 부분을 약국으로 개조·설치·운영함으로써 출구로부터 도로에 이르는 통로를 막고 있음. 다. 대지 내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를 막아 화재발생 시 수용인원의 피난 및 소방대의 소화활동 장애주고 있음. ※ 건물이 위와 같으므로 소방시설법 제10조(건축법49조, 50조 내지 53조까지)에 따라 구청에서의 조치와는 별개로 소방서에서도 과태료(시정명령) 부과 해야함. 나. 의뢰사항 1) 필로티 부분을 약국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적법 여부? (민원인은 건축법에 따라 피난,소방활동상 1.5m이상 외부로나가는 통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 2) 건물 좌측에 설치된 옥외계단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계단인지 여부?(계단폭 80㎝ 임).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02/24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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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처리중 발생한 건축법상 적정성 여부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05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식 관리번호 D0000041995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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