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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 운영단체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15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최현실 이진숙 02/24 정영준 ’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 운영단체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 운영단체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운영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 ’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계획(경제정책과-1469,’21.1.28) ?? 접수현황 ○ 공 고 명 : ’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1. 2. 2(화) ~ 2. 16(화) (15일간) ○ 재공고기간 : ’21. 2. 18(목) ~ 2. 23(화) (6일간) ○ 접수일시 : ’21. 2. 23(화), 17:00까지 ○ 접수결과 : 1개 단체) ?? 심의대상 : 1개 단체 연번 신청단체명 대표자 설립목적 1 ??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8인을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내부 위촉하여 적격자선정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약서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제안서?제안요약서 검토 및 평가 지원여부 결정 간사(콘텐츠산업팀장) 심의위원 심의위원 2 세부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 (붙임1) ○ 구성 : 위촉직 위원 8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8인) 중 호선 - 위 원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8인) 및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1인) - 간 사 : 콘텐츠산업팀장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제척·기피·회피>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일시 : ’21. 2. 25.(목), 14:00~16:00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근 거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유의사항 통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 서울시 재무과-10158, ’20.2.26) ○ 심의방법 : 제안서, 제안요약서(PPT) 및 발표 녹음파일 심의위원에게 메일 송부 후 제한시간 내 평가 및 질의응답 실시 ○ 심의일정(안) ※서면심의 방식에 맞게 변경 운영 시 간 평가사항 진행/참여자 비고 14:00~14:10 (10) 사업개요 및 평가방법?절차 안내 -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발표 녹음파일, 청렴서약서, 회피확인서, 사업개요, 공고문, 평가기준 등 콘텐츠산업팀장 메일 송부 14:10~15:10 (60) 신청단체 제안서?제안요약서 검토 및 평가 - 청렴서약서, 회피확인서 및 정량평가표 제출 심의위원 15:10~15:40 (30)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수합?집계 및 결과 송부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 등 결과 송부 콘텐츠산업팀장 15:40~15:55 (15) 심의위원별 심의결과 확인 후 의결서 서명 - 종합평가집계표, 의결서 서명 후 제출 심의위원 15:55~16:00 (05) 보조금심의위원회 폐회 등 콘텐츠산업팀장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심의위원 평가 후 합산점수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최고점,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심의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고득점순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정량적 평가 (20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수행능력 - 사업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8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영상 분야 사업실적 - 실적 건수 및 실적금액 확인 8 신인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등 유무 4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 추진 이해도 ?사업의 취지 및 목적, 시정방향에 부합 정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20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사업계획과 책정예산의 연계성, 타당성 15 일자리 창출 ?참여자 취업연계(일자리 창출)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청렴도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수준 10 총 점 100 ?? 심의방법 ○ 사전심의 (경제정책과) - 제출서류 구비여부, 지원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 확인으로 가능한 사항 (정량평가 포함)을 부서에서 사전 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확인 시 본심의에 상정하지 않음 ○ 본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사업계획서, 예산 등 제안서 및 제약요약서 검토 및 평가 - 심의위원별 심의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 3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지급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50천원 × 8명 (위촉직) =4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21. 3월 중 ○ 사업기획 및 시행 : ’21. 협약체결일 ~ 12. 31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평가기준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회피확인서 1부. 5. 심의의결서 등 각 1부. 6. 제안서 접수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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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사위원 명단(20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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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평가기준(20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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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청렴서약서(20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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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심의위원 회피 확인서(20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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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운영단체 심의의결서 등(20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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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접수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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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영화제 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 운영단체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15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실 (02-2133-5233) 관리번호 D00000419908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문화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