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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4286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안유림 김명균 김태돈 02/24 김용근 협 조 대응총괄팀장 이근철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2021. 2. 구로소방서 (예방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2 Ⅱ. 서울시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3~5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3 2.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4~5 Ⅲ.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사항 6~9 1. 주요개정 사항 6~7 2.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결과 7~9 Ⅳ. 2021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10 Ⅴ. 2021년 중점 추진 과제 11~20 1.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11~13 2.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강화 14~15 3.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구축 16~17 4.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후속조치 18 5. 업무내실화 및 규제 합리화 19~20 [참고 1]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21~23 [참고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동향 24 [참고 3]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25 [참고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26~30 Ⅰ 추진개요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집행계획의 수립) □「중기(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 □ 소방청 화재예방과-6779(‘20.12.29.)호「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통보」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9~’23)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4대 추진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 ) ① 화재위험기반의 제도개선 ②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③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④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2 추진방향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등 국가의 재난책임성 강화에 따른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을 비전으로 설정 ? 국정전략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 설정 □ 따라서, 제 1·2차 기본계획의 핵심적 정책의 성과는 계승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은 낮추고 인명보호 대책은 강화 안전기준 개발 및 자율관리능력 향상 ? 안전한 공간 행복의 새 시대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1차 기본계획(2009∼2013) 2차 기본계획(2014∼2018) 3차 기본계획(2019∼2023) 3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종별 현황 (‘20.1월 통계기준) 구 분 총 계 일반 음식 노래방 고시원 단란 휴게 음식 PC방 골프 기타 서 울 39,221 16,537 5,910 5,663 2,113 2,009 1,921 1,056 4,012 구 로 2,614 1132 495 347 127 77 114 96 226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 구별 현황 (‘20.1월 통계기준)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1,791 1,872 1,297 909 1,236 2,446 1,039 1,033 5,271 2,395 1,707 1,224 39,221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1,930 585 2,614 1,157 1,977 2,475 1,049 931 1,325 1,197 943 818 ※ 다중이용업소 수는 강남구 〉구로구 〉송파구 〉영등포 〉서초구 〉관악구 순으로 나타남 (13%) (7%) (6%) (6%) (6%) (5%) □ 최근 5년간(‘16 ~ ‘20년) 다중이용업소 변동 추이 ◎ 5년간 영업장 연평균 2.4%P 감소 ? ‘16년 대비 ’20년 2.3%P 감소 ? PC방, 비디오방, 전화방 등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대부분 감소 ? 반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가족여가 관련 업종은 소폭 증가 Ⅱ 서울시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 다중이용업소 정의 ㅇ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ㅇ 인·허가 부서가 있는 업종은 19개 업종 33,441개소(85%)이며, 인·허가 부서가 없는 업종(자유신고업)은 고시원, 수면방 등 4개 업종으로 5,780개소(15%)가 있음 <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현황 > 업 종 관 계 법 령 소 관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시·군·구 위생과, 보건소 목욕장(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의료법 영화영상관, 비디오방,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시·군·구 문화체육(관광)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 게임산업법 노래연습장 음악산업법 스크린골프연습장 체육시설법 학 원 학원법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실내사격장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경찰서 고 시 원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 사업자 등록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 사업자 등록 2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 최근 5년간 화재 등 재난발생 분석 ㅇ 전체화재와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비교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6 ~ ‘20년)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29,758 1,588 28,628 1,515 1,131 73 100% 100% 96.2% 95.4% 3.8% 4.6% ‘20년 5,088 272 4,856 258 232 14 ‘19년 5,881 398 5,683 385 199 13 ‘18년 6,368 359 6,144 330 224 29 ’17년 5,978 283 5,778 276 200 7 ’16년 6,443 276 6,167 266 276 10 ㅇ 5년간 누적 화재건수는 1,130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3.8%를 차지 - 인명피해는 73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4.6% - 화재발생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높음 ?일반건축물(5.3%) vs 다중이용업소(6.5%)1.2%↑ ㅇ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 단위 : 건, 명 )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현황 구 분 계 사망 부상 합 계 73명 10명 63명 2020 14 1 13 2019 13 0 13 2018 29 7 22 2017 7 2 5 2016 10 0 10 자료 :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6 ~ ‘20년 - (화재발생)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2.6% 감소했으나, ‘16년도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9%증가 - (인명피해) 최근 5년간 인명피해는 연평균 12.6명이고, 특히 ’18년도에는 국일고시원(’18.11.9. / 사망 7, 부상 11) 화재로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 ㅇ 주요 업종별 분석 연도별 화재건수(건) 연도별 인명피해(명) 연도별 재산피해(천원)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건수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순)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 는 고시원, 노래연습장 순으로 나타남 ※ ’16년 ∼ ’20년 사망 10명 ⇒ 고시원(9명), 노래연습장(1명) 국일고시원 사망자 7명 포함 - 원인은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피난장애와 피난약자를 유발시키는 서비스(숙박제공, 음주, 가무)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발생 ㅇ 원인별 분석 최근 5년간 원인별 현황 ?◎ 5년간 총 1,131건의 화재 중 ? 1위 : 부주의 575건(50.8%) ? 2위 : 전기적 요인 349건(30.9%) ? 원인미상 등 기타 207건(18.3%) 부주의 : 담배, 음식물조리, 화원방치, 불장난 등 - 일반건축물 화재는 전체 대비 관계인의 부주의(58.8%)가 높은 비율을 차치함. ※ 일반건축물 화재 : 부주의(58.8%) 〉전기(22.5%) 〉미상(8.5%) 〉기계(5.7%) 순 - 다중이용업소 역시 부주의(50.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30.9%로 나타남. 일반화재와 마찬가지로 화재발생 요인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는 관계인의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의식 개선(교육, 컨설팅 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중이용업소 화재 : 부주의(50.8%) 〉전기(30.9%) 〉미상(8.0%) 〉기계(6.7%) 순 Ⅲ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사항 1 주요 법령 개정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법 제9조제6항)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2009.7.8.이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 2022.6.30.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6.9.개정 / 12.10. 시행)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절차 규정(영 제9조의2)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영업주가 간이SP설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지원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 위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고시 제정(’20.12.18.) ㅇ 제천·밀양화재 후속대책 법안 공포(공포일 ’21.1.5. / 시행일 ’21.7.6.) - 다중이용업소의 과세정보(영업주성명, 휴업?폐업일 등)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법 제7조제3항)하고,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토록 개정(법 제13조의2제1항) -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의무 부과(제14조의2), 미보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25조제8호)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제20조의2) □ 법령개정 진행 중 ㅇ 스크린골프연습장 업종구분 변경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 종목으로 명칭변경(령 제2조, 입법예고중) ㅇ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다중이용업 지정(규칙 제2조) - 사업자등록 신고(세무서)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에 대한 다중이용업 지정(규제심사중) ㅇ VR테마파크 내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차단벽 또는 칸막이를 설치 제외하는 특례규정 신설(규제심사중) 2 2020년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결과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ㅇ 2020년도 신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대상 (4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학원 고시원 영화관 골 프 연습장 게 임 제공업 서 울 77 12 56 2 1 1 1 3 1 구 로 4 1 2 1 ㅇ 2010~2018년도(짝수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11개소) 구분 계 종로 중 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 동 계 228 7 11 10 3 7 10 11 9 9 13 14 8 12 4 13 7 9 13 14 6 12 11 12 3 갱신 102 5 6 5 2 4 2 3 4 6 4 5 3 5 2 11 0 6 3 5 3 1 8 7 2 미갱신 126 2 5 5 1 3 8 8 5 3 9 9 5 7 2 2 (폐업) 7 3 10 9 3 11 3 5 1 ※ 미갱신 대상 126개소 중 교육·훈련미흡 52건, 폐업 45건, 소방·건축 등 위반 12건, 시설법 10조1항 위반 1건, 화재발생 1건, 기타 15건(영업주 갱신거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중단 등) ㅇ 2010~2018년도(짝수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구 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영화관 산 후 조리원 고시원 노 래 연습장 학원 골 프 연습장 찜질방 서 울 102 42 28 15 5 4 3 3 1 1 구 로 11 6 4 1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분류 ㅇ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20년 2,614 149 (5.7%) 858 (32.8%) 1,459 (55.8%) 132 (5.0%) 16 (0.6%) 2019년 2,599 153 (5.8%) 819 (31.5%) 1,483 (57.0%) 131 (5.0%) 13 (0.5%) 증·감 15개소 증가 -4 (0.1%↓) +39 (1.3%↑) -24 (1.2%↓) +1 ( - ) +3 (0.1% ↑) ㅇ 업종별 현황(※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21개 업종, 2,614개소 관리) 업 종 등 급 A B C D E 총합계 총합계 151 864 1,455 128 16 2,614 일반음식점 7 346 738 40 1 1,132 노래연습장업 3 240 248 4 495 고시원 19 257 56 15 347 단란주점 15 99 13 127 휴게음식점 23 53 1 77 유흥주점 19 65 2 86 PC방 68 45 1 114 골프연습장 18 57 21 96 학원 3 12 2 17 게임제공업 18 26 44 목욕장업 1 8 9 6 24 제과점 5 3 8 산후조리원 7 7 14 찜질방 1 3 4 복합유통 3 5 8 영화상영관 1 4 5 비디오감상실 1 1 안마시술소 2 2 전화방업 3 3 콜라텍 4 5 9 비디오소극장 1 1 □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 안전대책 추진 결과 ㅇ (전수조사) 휴폐업 대상 중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병행하여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 조사 및 현황 관리 (총 6,303개소) ㅇ (고지안내)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 대해 유지·보수하도록 안내하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토록 안내 ㅇ 발코니 안전대책 추진 결과 구 분 총대상 (휴·폐업대상) 철거조치 발코니 폐쇄 발코니 유지보수 서 울 6,303 2,317 238 3,748 구 로 881 480 33 368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ㅇ 기 간 : 2019. 8. ~ 2020. 12. 31. (1년 5개월) ㅇ 대 상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754개소(고시원 750, 산후조리원 4) ㅇ 현 황 : 완료 589개소(78.1%) / 추진 중 165개소(21.9%) 구 분 사업대상 (개소) 완 료 추진 중 합 계 완비 (예산집행) 폐 업 본인부담 설치 등 합 계 설치신고 독 려 서울 754 589 (78.1%) 485 (64.3%) 69 (9.2%) 35 (4.6%) 165 (21.9%) 7 (0.9%) 158 (21%) 구로 30 16 (53.3%) 13 (43.4%) 2 (6.6%) 1 (3.3%) 14 (46.7%) 0 14 (46.7%) ㅇ 소방서별 세부 실적 구분 계 종로 중 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대상 754 9 11 15 6 26 33 26 17 28 20 14 33 22 5 30 14 267 18 8 9 93 22 10 18 완료 589 9 10 14 5 23 20 22 14 21 18 13 32 18 5 16 14 194 17 7 9 66 18 8 16 설치 신고 7 3 1 1 1 1 총계 158 0 1 1 1 0 13 4 2 7 2 0 1 3 0 14 0 72 1 1 0 27 4 2 2 Ⅳ 2021년 안전관리계획 비전과 전략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비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목표 추진전략(5) 추진과제(18)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① 화재위험평가를 통한「선택과 집중」의 합리적 규제 ②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전수조사 실시 ③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관계인 자율 안전관리 강화 ①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창제도 도입) ②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터넷 공개 ③ 다중이용업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구축 ①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② 등급별 맞춤 소방훈련 실시(대응전략팀) 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철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후속조치 ① 비상구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설치 기준 조정 ②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업무내실화 및 규제 합리화 ①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정기개정 ② 다중이용업소 합동점검 활성화 ③「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추락사고 대비 안전관리 추진 ④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민원 안내 Ⅴ 2021년 중점 추진 과제 1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1. 화재위험평가를 통한「선택과 집중」의 합리적 규제(소방청 추진) 기존 화재위험평가 부정기적 시행 (2015년 다중이용업, 2019년 신종업종) 개선 화재위험평가 정례화(예산확보 211백만원) 평가결과를 화재안전정책에 반영 □ (추진배경) 위험성이 높은 신종업종은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 또는 업소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07년 3월 시행, 최초 19개 업종(17만7천개소) → 현재 23개 업종(17만9천개소) □ (주요내용) 신종업종의 정의, 위험평가 대상 재정립, 다중이용업 지정 해제 근거마련, 화재위험유발지수 고시 제정 등 법령 개정 추진 - 업종별(기존 및 신종) 화재발생 등을 고려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한국화재소방학회 소속 회원, 교수, 민간 기술자 등을 위원으로 선정(16명 내외) 구 분 기존업종 및 업소 신종업종 평가지표 고유위험성 평가(50%) + 공간 및 건축물 평가(50%) 고유위험성 평가 대상 23개 모든 업종 음악연습실, 스터디카페, 개방형노래부스 등 ※ ‘19. 12월(8개 신종업종, 112개소) / ‘21. 예정(노래연습장 등 15개 업종, 600개소) -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법령개정, 지표보완 등) 연구용역 실시(’21년 하반기) □ (결과활용) 평가결과(A~E등급) 분석을 통한 화재안전규제 개선 - 화재위험평가 활성화 →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인증센터」로 확대(5개년 계획) ▶ (규제완화) 다중이용업 범위 조정,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완화, 소방특별조사 면제 ▶ (규제강화) D~E등급을 받은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 안전시설등 설치 기준 강화,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및 소방훈련 강화 등 2.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전수조사 실시 □ (추진배경) 시행규칙 개정 후 다중이용업으로 편입되는 3개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구 분 방탈출 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총 계 1 25 2 구로구 1 15 2 금천구 10 □ (주요내용) 소방특별조사 또는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향후 같은 업종으로 양도?내부구조 변경시 다중이용업 해당여부 고지 등 - 통계관리 및 실체적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원칙(코로나-19 유행시 비대면조사) - 키즈카페의 경우 소관부처와 적극적인 합동조사를 실시(단 사전에 일정 등 조율) 키즈카페의 경우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련 지자체와 일정 조율하여 합동조사 실시 (기존) 잦은 조사로 영업주 부담증가 → (개선) 합동점검 1회로 부담경감 도모 관련시설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업무내용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화재예방시설, 소방특별조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 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식음료(휴게음식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 안전기준 마련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3.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추진배경) 국일고시원 화재(사망7, 부상11) 이후 노후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안전대책 강화 - 고시원 등 간이SP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 범위 확대관련 법안 공포(6.9.공포 / 12.10.시행)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주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SP설비 설치 2009.7.8. 이전에 영업하던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 ㅇ 추진대상 :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14개소 구 분 고시원(5,663) 산후조리원 간이S/P설치 간이S/P미설치 간이S/P설치 간이S/P미설치 서 울 5,498(97.1%) 165(2.9%) 147(100%) 0 구 로 333(95.9%) 14(4.1%) 14(100%) 0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지원 추진실적 (2021. 1. 1.기준) ※ 설치 대상 754개소 중 완료 589개소 (78.1%) , 추진예정 165개소(21.9%) 구 분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대상 754 9 11 15 6 26 33 26 17 28 20 14 완비발급 485 (65%) 7 6 10 3 18 19 20 12 17 13 8 폐업 등 104 (13%) 2 4 4 2 5 1 2 2 4 5 5 설치신고 7 (1%) 0 0 0 0 3 0 0 1 0 0 1 독려 158 (21%) 0 1 1 1 0 13 4 2 7 2 0 지급 485 7 6 10 3 18 19 20 12 17 13 8 구 분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대상 33 22 5 30 14 267 18 8 9 93 22 10 18 완비발급 23 15 4 13 11 177 15 3 9 51 13 6 12 폐업 등 9 3 1 3 3 17 2 4 0 15 5 2 4 설치신고 0 1 0 0 0 1 0 0 0 0 0 0 0 독려 1 3 0 14 0 72 1 1 0 27 4 2 2 지급 23 15 4 13 11 177 15 3 9 51 13 6 12 □ 향후계획 ㅇ 소방서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담당 지원독려 및 현장방문 ㅇ 유예기간('22.6.30.)경과 후 의법조치(과태료300만원/이행강제금 1000만원) 2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강화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창제도 도입) □ 서울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347개소) <2021. 1. 1. 기준> 총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학원 영화관 고시원 산 후 조리원 목욕장 (찜질방) 골 프 연습장 노 래 연습장 PC 방 서 울 347 118 145 4 10 25 12 10 2 9 5 7 구 로 24 11 6 4 1 1 1 □ 추진 개요 ㅇ 기 간 : 2021. 5월 ∼ 9월 (5개월간) ㅇ 대상선정 : 다중이용업소 A·B등급 대상 중 선정 ㅇ 표지제작 :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ㅇ 공표일(예정) : 2021. 9. 30 . ㅇ 추진내용 -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한 우수업소 홈페이지 공개 추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창제도 추진 ㅇ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마련 ※ 2021.1.1. 기준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347개소(0.88%) ㅇ (주요내용) 안전관리 우수업소 업주에게 청장 및 장관표창 추진 (현행)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 (개선) 표창 추가 2.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터넷 공개 ㅇ (추진배경)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부족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한 영업장 이용 보장에 한계 (현행)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인터넷 등에 공개 ㅇ (주요내용)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SNS 등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공개 (2021. 7. 6. 시행) -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피난시설, 방화구획·방화시설 유지·관리 현황 등 - 과태료 처분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 영업장 위주로 1~3개월 동안 공개 예정 3. 다중이용업주 화재 등 안전 사고발생 시 보고 의무화 ㅇ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등 각 종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 ㅇ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1. 7. 6. 시행) < 화재 등 사고 시 즉시 보고 대상 >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등 3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구축 1.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20년 2,614 149 (5.7%) 858 (32.8%) 1,459 (55.8%) 132 (5.0%) 16 (0.6%)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소방특별조사 ㅇ A·B·C급 대상 : 3% 선정 실시 서별 취약성 고려하여 선정 ㅇ D·E급 대상 : 10% 선정 실시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및 비대면 조사 등 탄력적으로 운영 2. 등급별 맞춤 소방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화재안전지도 활용 현장대응 도상훈련 (D·E등급 / 반기 1회)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사전 숙지(고시원·산후조리원) ㅇ 자동소화설비·수신반 위치 확인 및 주방 등 화기취급장소 확인 □ 합동 화재대응훈련 (E등급 / 반기 1회) ㅇ 상황 부여 방식의 소방훈련 전개 ㅇ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ㅇ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ㅇ 화재진압 상 문제가 있는 대상은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관리 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철저 ㅇ 가입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A~E 등급) ㅇ 가입시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ㅇ 관리방법 : 매월 휴·폐업 대상을 포함한 119행정정보시스템 상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ㅇ 미가입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가입 기간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미가입 시 : 허가관청에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요청 가능 ㅇ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 사망 1인당 1억 → 1억5천, 재산피해 1건당 1억원 → 10억원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 부착 - 부착기간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 부착위치 :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 4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후속조치 □ 비상구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설치 기준 조정 ㅇ (추진배경) 비상구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중 일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노약자·어린이 등 재난약자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 【 언론보도 사례(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피난기구 무용성 제기) 】 ?“화재 피하다 추락할까 겁나”..무용지물 된 탈출수단‘완강기’(중앙일보, 2018. 11. 12.) ?‘피난로 막히고 완강기 무용지물..고시원 화재 취약‘여전’(KBS뉴스, 2018. 11. 9.) ㅇ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가능한 4층 이하의 피난설비 범위 조정 - 피난시설 범위 조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21년 상반기 소방청 실시 예정) 화재발생시 손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의 범위 확대 등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ㅇ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 화재 등의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업주에게 무과실보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안내 오영환 의원안, 국회통과 12. 8. /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대략 ‘21년 7월 경) ㅇ (주요내용) 법 시행에 맞추어 영업주의 가입보험을 갱신 또는 교체토록 적극 독려(과실 책임 → 무과실 책임) -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에 무과실 책임보험으로 갱신토록 안내(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안내) ※ (보험개발원 의견) 현행 대비 약 15%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 / (예시) 60평 제과점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1만3천원 → 1만5천원 【보험갱신시 적용방법(예시)】 ■ ’21년 7월1일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시행으로 가정 ?(신규가입)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안내(즉시) ?(갱신일 ‘21.5.30.)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안내 / (갱신일 ’21.7.30.) ‘21.7.1.前 무과실 책임보험으로 갱신하도록 안내 ?(과태료 부과) 시행일과 갱신일을 기준으로 미가입 기간을 계산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 책정 - (예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갱신일이 10일 이하인 경우 과태료 10만원(시행령 별표 6 참조) 5 업무내실화 및 규제 합리화 □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정기개정 ㅇ (추진배경) 법 제정(’06. 3. 24.) 당시 편찬 된 해설서(‘06. 3.) 이후 업무처리 통합지침이 없는 등 현재 시?도별로 업무를 다르게 처리하는 사례 발생 ㅇ (주요내용) 업무처리의 전국적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청 주관으로 시도의견 수렴하여 검토 후 수시로 지침개정(단, 소급적용 불가) 【 그 간의 추진 경과 】 ▶ (최초작성) 2020. 4. 1. - 2020. 1. 6. ~ 3.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시도 의견 수렴 및 반영 ※ 22개 과제(법률 3, 시행령 7, 시행규칙 10, 지침 2) / 질의회신 7 ▶ (1차수정) 2020. 12월 예정 의견조회 후 확정예정 ※ 41개 과제(법률 3, 시행령 8, 시행규칙 12, 방염 7, 지침 3) / 질의회신 8 □ 다중이용업소 합동점검 활성화 ㅇ (추진배경) 소방특별조사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건축·전기·가스·위생부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 - (기존) 영업주는 여러 차례 점검을 받음 → (개선) 합동점검을 통해 1차례로 부담경감 ㅇ (주요내용) 소방청에서 시달하는 소방특별조사계획에 건축·전기·가스·위생 등 소관부서와 일정을 조율하여 가급적 합동점검 추진 - 점검 30일 전 대상처 상호 확인 후 일치하는 대상에 합동점검 등 추진 단, 불시점검, 인력배치, 업무부담 등 사전조율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추락사고 대비 안전관리 추진 ㅇ (추락사고)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외벽에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관계인이 사용중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8.6. / 2명 중상) ㅇ (주요내용)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 대해 유지·보수토록 안내하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토록 안내 - 완비증명 발급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폐쇄토록 안내(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관계인에게 고지) - 건물 내 자체점검 및 허가관청에서 휴폐업 대상 통보시 관계인이 방치 된 비상구를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유지보수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 □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민원 안내(‘20. 1. 1. 이후) ㅇ (추진배경)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옥상의 옥외공간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업무처리 혼선 방지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접이식 테이블, 의자, 차양 등 접객에 필요한 시설)만 설치 가능 ㅇ (주요내용) 옥외영업장소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 영향이 없고, 옥외공간에 간이벽 및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포함 (예시) 기존 80㎡인 휴게음식점에 옥외 영업장소(25㎡)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옥외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100㎡미만이므로 다중이용업소법 규제대상 아님. - 밀폐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위생·건축부서)에 통보하고,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되는 장소에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예시) 피난시설인 옥상광장의 출입구(방화문)를 없애거나 열어둔 채로 고정하는 행위, 1층(피난층)의 주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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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86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림 관리번호 D0000041995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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