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3783(2021.02.23.)호〕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간 제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국재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2/24 최진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838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013 /전송 02-3146-2244 / kj8663@seoul.go.kr / 부분공개(6)
22311878
20210927222047
본청
행정지원과-3838
D00000419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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