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발생에 따른 시정요청 1. 2. 5.「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3.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조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2/2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36 /전송 / / 부분공개(5)
22311260
20210927222047
본청
자활지원과-2579
D000004198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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