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 1.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다. 비공개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라. 비공개 사유 -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문서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내부 검토 자료(의사결정과정)로 평가내용 및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향후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평가 등 공정한 정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처리합니다. 3.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공공개발기획단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인용명 공공토지팀장 염규엽 공공개발추진반장 대결 02/24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전결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18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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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801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용명 관리번호 D0000041990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