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5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채명준 02/24 김선수 행정5급 관련사항을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신청서 제출(총무과-3503, ’21.2.3. / 노동정책담당관-2191, ’21.2.18)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을 명하여야 함 - 질병 휴직기간은 1년(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검토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행정국 행정5 최 영 순 노동정책담당관 행정5 김 삼 임 검토의견 ? ? , . 발령일자 : ’21. 3. 1.字(최영순) / ’21. 3.10.字(김삼임) 붙 임 : 휴·복직원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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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2047
본청
인사과-6704
D00000419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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