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874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춘복 代김창건 전결 02/24 안중호 협 조 세계유산연구팀장 김서란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도성정책팀장 代엄기갑 2021년 해빙기(및 국가안전대진단)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안전점검 계획 2021. 2.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2021년 해빙기(및 국가안전대진단)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안전점검 계획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에 대한 해빙기(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44조(정기조사) ?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07호, ’16. 8. 8.) ? ‘21년 해빙기 문화재방재분야 안전점검 실시 요청〔역사문화재과-2471(‘21.02.04)호〕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2. 28. ~ 3. 31(33일간, 기간 내 점검조별 점검) ※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에 따라 점검기간 등 조정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대상문화재 : 성곽 3개소 및 주변 시설물 문화재명 지정번호 점검대상 주요 시설물 서울 한양도성 사적 제10호 성벽(13.1㎞), 성문 4(창의문-보물 제1881호, 숙정문, 혜화문, 광희문) 북한산성 사적 제162호 성벽(3.6㎞), 성문 5(대남문, 대성문, 대동문, 보국문, 용암문), 장대1(동장대) 홍지문 및 탕춘대성 시유형문화재 제33호 성벽(4.8㎞), 성문 2(홍지문, 탕춘대 암문) - 문화재 공사현장 : 1개소(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 점검조 편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구 분 1조 2조 3조 4조 5조 (북한산성 / 문화재 공사현장) 6조 (홍지문 및 탕춘대성) 한양도성 창의문 ~ 백악곡성 ~ 와룡공원 와룡공원 ~ 낙산구간 ~ 다산동 국립극장 ~ 남산 ~ 강북삼성병원 강북삼성병원 ~ 윤동주문학관 점검자 외부 관계 전문가 Ⅲ 점검방법 및 내용 ? 점검방법 - 점검조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관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붙임 ‘안전점검표’ 등 참조) : 당해 문화재 및 주변시설 안전상태, 방재설비 등 점검 - 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에 변화(침하, 배부름, 균열, 교란) 등 점검 - 목조문화재(문루) 주요부재(기둥·보·지붕틀) 훼손 여부 등 확인 - 해빙기를 고려한 석축, 배수로 등 문화재 주변 점검 - 문화재 공사현장 자재 적재 안전성, 화재 위험 및 재해 예방 등 안전점검 등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 ? 경미한 사항 - 즉시 시정 가능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보수·보강 대상 - 수리 · 보강 등이 시급한 사항 중, 단기 조치가 불가능한 대상은 차년도 예산 반영이나 연차별 정비계획 등 조치계획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 : 보수·보강 등 소요예산 요청(→문화재청) ? 정밀안전진단 - 구조적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은 용역 시행 또는 차년도 예산 요청 ?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 현장관계자(시공자, 감리자)에게 시정 조치 【이력 관리방안】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및 보수 · 보강 등 후속 조치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nsi.safemap.go.kr) 입력 등 후속 이력관리 시행 【관계전문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231,346원 - 산출근거 : 2021년 적용「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의 건설분야 기술사 기준(371,891원 × 1인?일)하여 예산범위 내 지급 ? 371,891원 × 6인?일 = 2,231,346원 - 지출방법 :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시민참여 활성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21. 4. 01. ~ : 위험구간 보수정비 등 조치 ? ‘21. 4. 05. : 점검결과 보고 및 점검결과 통보(역사문화재과) ? ‘21. 4월중 : 보수·보강 등 차년도 예산 신청(→ 문화재청) 붙임 1. 2021년 해빙기(및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점검대상 1부 2. 안전 점검표(작성양식) 및 문화재방재분야 점검표(작성양식) 각 1부. 3. (해빙기 점검)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끝.
22309632
20210927222047
본청
한양도성도감-1874
D00000419897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